강명구 의원, 불법 수입 동물의약품 단속 강화해야…동물용의약품 불법 거래 5년 만에 43배 급증

신승남 기자 2025. 9. 2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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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의 불법 수입과 판매가 최근 급증하면서 반려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구미을)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20~2024) 동물용의약품 불법 수입과 판매 적발 건수는 총 1천986건에 달했으나 이 중 고발이나 수사 의뢰로 이어진 건수는 54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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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건강 위협 심각 불법 의약품 밀수입 및 허위 광고로 인한 문제점 대두
강명구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을)

동물용의약품의 불법 수입과 판매가 최근 급증하면서 반려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최근 한 수의사는 해외 사이트를 통해 10억 원 상당의 미허가 동물용의약품을 들여와 인터넷 카페와 동물병원에서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불법 판매업체는 국내 미허가 제품을 효과가 입증된 것처럼 허위 광고해 불법 구매를 알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구미을)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20~2024) 동물용의약품 불법 수입과 판매 적발 건수는 총 1천986건에 달했으나 이 중 고발이나 수사 의뢰로 이어진 건수는 54건에 불과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동물용의약품은 약국이나 지정된 점포 외 장소에서 판매할 수 없어 인터넷이나 개인 간 거래는 모두 불법이다. 물론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의약품을 수입할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불법 판매를 알선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0년 32건, 2021년 62건, 2022년 80건, 2023년 433건, 2024년 1천379건으로 5년 사이 약 43배 급증했다.

하지만 실제 고발이나 수사 의뢰로 이어진 건수는 2020년 22건, 2021년 10건, 2022년 9건, 2023년 4건, 2024년 9건에 그쳤다. 2020년에는 적발 건수의 68.7%가 고발이나 수사로 이어졌지만 2024년에는 0.6%에 불과했다.

사실상 제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불법 사이트 차단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마저도 우회 사이트가 빠르게 생성되면서 실효성은 떨어진다.

강 의원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불법 판매업체의 대표와 주소, 연락처 등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워 처벌이 쉽지 않다고 해명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불법 동물용의약품의 통관 검사는 관세청이 담당하고 있지만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관세청에 공문을 통해 통관 강화 협조를 요청한 사례는 최근 10년 간 단 한 차례뿐이었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수입 동물의약품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소비자와 반려동물이 떠안게 된다"며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천500만 명에 달하는 만큼 철저한 단속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관세청 등 관계 기관이 협력해 통관 기준을 강화하고 동물의약품에 대한 불법 수입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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