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인사이드] “고소장도 챗GPT가 써요”… AI에 일감 빼앗긴 변호사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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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중인 A 변호사는 23일 "휴직 중에도 고소장, 독촉장을 써주는 '서면 알바'로 아기 기저귀 값은 벌겠다 싶었는데, 막상 휴직을 해보니 일감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유를 물었더니 그는 "요즘은 변호사가 아니라 AI(인공지능)가 고소장, 독촉장을 쓴다고 한다"고 답했다.
AI의 역량이 개선되고 보급이 확산되면서 고소장, 독촉장 등도 변호사가 아닌 AI가 쓰는 경우가 일반화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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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중인 A 변호사는 23일 “휴직 중에도 고소장, 독촉장을 써주는 ‘서면 알바’로 아기 기저귀 값은 벌겠다 싶었는데, 막상 휴직을 해보니 일감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유를 물었더니 그는 “요즘은 변호사가 아니라 AI(인공지능)가 고소장, 독촉장을 쓴다고 한다”고 답했다.
◇ “4년 전엔 고소장 작성 부업 가려받을 정도… 이젠 일주일에 한 두 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면 알바는 휴직 변호사들에게 용돈 벌이로 괜찮은 일감이었다. 개업 변호사도 수입이 부족하다 싶을 때 ‘고소장, 독촉장 써드립니다’라는 온라인 광고를 내면 부업용 일감을 어렵잖게 따낼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정이 달라졌다고 한다.
김모 변호사는 “4년 전에는 매일 한 두 건씩 고소장, 독촉장 작성 의뢰가 들어와 가려 받아야 할 정도였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두 건이 겨우 들어올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추세라면 고소장, 독촉장 작성 시장 자체가 곧 사라질 것 같다”고 했다.
이모 변호사도 “전에는 고소장, 독촉장 작성 부업으로 직원 한 명 월급의 상당 부분을 마련할 수 있었다”면서 “이제는 그게 안 되니 내가 사건을 더 수임하든지 직원을 줄이든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AI의 역량이 개선되고 보급이 확산되면서 고소장, 독촉장 등도 변호사가 아닌 AI가 쓰는 경우가 일반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굳이 변호사를 찾아 연락하고 보수 맞추고 일감 주는 것보다는 AI 도움을 받아 만드는 게 비용·시간 효율이 더 좋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AI가 서면 작성 업무를 100% 혼자서 하는 건 아직 힘들고, 여전히 인간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했다.
◇ “대형 로펌은 자체 AI 구축… 사무직 일자리도 위협받아”
최근 대형 로펌들은 자체 AI 시스템을 구축해 쓰고 있다. 김앤장은 AI 기반으로 자체 구축한 번역 프로그램, 주요 법률 문서 요약·검토 프로그램 등을 내부에서 쓰고 있다고 한다. 세종도 올해 초부터 내부 AI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어 쓰는 중이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앞으로 사내 AI 프로그램의 발전 수준에 따라서는 현재 자료 조사나 서면 초안 작성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신입 변호사들의 입지가 크게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AI가 변호사 업계의 일반 사무직 일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무법인 광야의 김성수 변호사는 “젊은 개업 변호사들은 사무장, 비서, 번역 직원 등을 아예 안 뽑는 경향이 있다”며 “생성형 AI 유료 모델을 사서 쓰는 게 비용과 업무 효율 면에서 훨씬 좋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했다.
법률 업무의 절반 가까이를 AI가 대신할 것이라는 전망은 지난 2023년에 이미 나왔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AI가 경제 성장에 잠재적으로 미칠 큰 영향’이란 보고서에서 “전체 법률 업무의 44%가 AI를 통해 자동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한 로펌이 기업 실사에 AI 기술을 적용한 결과 직원 1명당 근무량이 48% 줄고, 업무 효율은 22% 늘었다는 분석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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