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학대 사망 교회, 관련자 ‘중형 선고’에 “조직적 개입 없어”

장수빈 2025. 9. 2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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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 한 교회에서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해당 교회 합창단장과 단원이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들이 소속된 A합창단이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고법 제7형사부(이재권 재판장)는 남동구의 한 교회에서 여고생을 학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해당 합창단장 B(53)씨와 단원 C(41)씨에게 각각 징역 25년, 2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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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한 교회의 A합창단이 공연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A합창단 홈페이지

인천 남동구의 한 교회에서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해당 교회 합창단장과 단원이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들이 소속된 A합창단이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A합창단은 지난 22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구성원과 관련해 진행된 법적 절차의 결과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서도 "해당 사안은 개인적 차원에서 발생한 일로 법인 조직 차원의 관여나 개입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모든 분들과 합창단을 아껴주신 분들께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합창단은 사안 발생 즉시 관련 상황을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며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시스템 마련에 힘써왔다. 소중한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고법 제7형사부(이재권 재판장)는 남동구의 한 교회에서 여고생을 학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해당 합창단장 B(53)씨와 단원 C(41)씨에게 각각 징역 25년, 2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5월 15일까지 해당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26차례에 걸쳐 학대하고, 손발을 묶어 숙소에 감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허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장시간 움직이지 못한 상태로 방치돼 전신에 형성된 혈전 등으로 인한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중형을 선고받은 A씨 등은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23일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장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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