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가방 속 남매 시신 사건’ 한인 엄마에 유죄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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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두 자녀를 살해한 뒤 주검을 여행가방에 넣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44)씨가 법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
비비시(BBC) 등 외신에 따르면, 뉴질랜드 오클랜드 법원 배심원단은 23일 이씨에게 살인 혐의 유죄 평결을 내렸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뉴질랜드로 이주해 시민권을 취득한 이씨는 2017년 남편이 암으로 사망하자, 2018년 6~7월께 9살 딸과 6살 아들을 살해하고 여행 가방에 넣어 오클랜드의 한 창고에 둔 채 한국으로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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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두 자녀를 살해한 뒤 주검을 여행가방에 넣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44)씨가 법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
비비시(BBC) 등 외신에 따르면, 뉴질랜드 오클랜드 법원 배심원단은 23일 이씨에게 살인 혐의 유죄 평결을 내렸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뉴질랜드로 이주해 시민권을 취득한 이씨는 2017년 남편이 암으로 사망하자, 2018년 6~7월께 9살 딸과 6살 아들을 살해하고 여행 가방에 넣어 오클랜드의 한 창고에 둔 채 한국으로 귀국했다. 유기한 여행 가방은 2022년 창고 보관료를 내지 못하면서 경매에 부쳐졌으며, 이 과정에서 자전거·옷·가방 등 창고 보관품을 낙찰받은 현지 주민이 가방 속 주검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이 알려졌다. 이씨는 그해 9월 울산에서 검거된 후 11월에 뉴질랜드로 인도 송환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아이들의 시신에 뚜렷한 외상 흔적은 없었으나, 살해당한 것은 분명하다고 확인했다. 검찰은 항우울제인 노르트립틸린이 아이들의 몸에서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약물은 아이가 복용할 수 없으며 과다 복용시 졸음, 발작, 사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씨는 남편이 암을 진단받은 뒤 잠을 이룰 수 없다며 의사에게 이 약물을 처방받았다.
이씨는 아이들에게 약물을 복용시킨 사실은 인정했지만,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남편의 사망 이후 이씨의 정신 건강이 악화되었고, 아이들 모두를 죽이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다 복용량 계산을 잘못해 본인만 깨어났다고 변호했다. “피고인이 정신 이상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살인 혐의는 무죄”라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가 아이들의 주검을 숨긴 뒤, 이름을 바꾸고 한국으로 돌아온 점 등을 볼 때 합리적 사고가 가능했으며 “양육의 짐을 벗어던지고 자유로워지려는 이기적인 행동”이었다고 봤다.
배심원단은 23일 약 3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유죄 평결을 내렸으며, 이씨는 선고 당시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고 비비시는 전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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