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10대 성폭행 20대 남성…2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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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23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B(26)씨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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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같은 징역 7~8년 선고
항소심 재판부 “원심 판단 잘못됐다고 볼 수 없어”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23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B(26)씨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새로운 양형 요건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들의 다른 공범(23)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A씨는 다른 2명과 함께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과 서울 오피스텔 등지에서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서로를 알게 됐다. 피해자 4명 가운데 2명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 적용되는 중학생이었다. 형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A씨는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자해를 강요하거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이들은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인 수면제 졸피뎀을 직접 투약하거나, 일부 피해자에게 제공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압적인 폭행을 일삼아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가능성도 크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은 상당히 크고 사건 이후에도 상당 기간 고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김소현 기자 sovivid@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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