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엘리트 그룹’ 1천 억대 주가조작 적발…‘패가망신’ 본보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재력가와 금융 전문가 다수가 짜고 천 억대 주가조작을 시도하던 사건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 7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모여 합동대응단을 처음 출범한 뒤 이른바 ‘1호 사건’이 공개된 겁니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초부터 현재까지 주가조작을 해 4백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온 대형 작전세력을 적발했다"고 오늘(23일) 발표했습니다.
대형 학원이나 병원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금융사 전현직 임원 등으로 구성된 일당은 지난해 초부터 현재까지 시세조종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정해 천억 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으로 대량의 물량을 확보한 뒤, 고가 매수와 허수 매수, 종가 관여 등을 통해 주가가 상승한 것처럼 꾸며 다른 투자자들을 속였습니다.
합동대응단의 조사 결과, 이들이 현재까지 취득한 시세차익만 230억 원에 이르며 현재도 천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들은 혐의 기간 중 하루도 빠짐없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면서도, 금융당국의 눈을 피하기 위해 수십 개의 계좌로 매매를 진행하고 IP를 조작했습니다.
합동대응단은 오늘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또 불법 이익 환수를 위해 이들의 계좌에 있는 돈을 동결하는 지급정지 조치를 주가조작 범죄에 최초로 시행했습니다.
계좌가 묶이면서 일당은 주가조작 차익 혐의 액수 대부분을 인출하지 못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배우자 명의로 자신의 회사 주식을 1억 2천만 원가량 매수하고 2천4백만 원 넘게 부당이득을 취득한 A 씨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미공개정보 이용 등에 대해서도 과징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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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석 기자 (h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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