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교통 정체 피하려고…보행자 있는 인도 위로 달린 SUV

류원혜 기자 2025. 9. 2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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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교통 체증을 피하기 위해 인도로 달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3일 광주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 A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6시쯤 광주 북구 오룡동 첨단대교(양산동 방면)에서 차도가 아닌 인도로 달린 혐의를 받는다.

도로교통법 제13조 1항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반드시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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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광주 북구 오룡동 첨단대교(양산동 방면)에서 SUV 한 대가 인도로 달리는 모습./사진=SNS

퇴근길 교통 체증을 피하기 위해 인도로 달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3일 광주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 A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6시쯤 광주 북구 오룡동 첨단대교(양산동 방면)에서 차도가 아닌 인도로 달린 혐의를 받는다.

도로교통법 제13조 1항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반드시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

당시 상황이 담긴 사진은 SNS(소셜미디어)에 공유됐다. 사진을 보면 SUV 한 대가 인도 위를 달리고 있다.

촬영자는 "퇴근 시간이라 차 많이 밀리는 건 알겠는데, 사람 다니는 인도로 차를 몰고 가는 몰상식한 사람이 있더라"며 "인도에 사람이 있는데도 꿋꿋이 갔다.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려고 운전하다 급하게 사진 찍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신고 내역을 토대로 차적 조회에 나서 차량을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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