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원접수 소송 691만건…전년比 3.7% 증가

조준영 기자 2025. 9. 2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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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 건수가 700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91만5400건으로 전년 대비 약 3.72% 증가했다.

지난해 민사본안사건의 1심 접수 건수는 80만5366건으로 전년 대비 3.24% 증가했다.

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송 건수를 제외하고 비교하면 지난해 상고심 접수건수는 전년 대비 7.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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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 건수가 700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형사·가사 사건이 모두 증가했다.

23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91만5400건으로 전년 대비 약 3.72% 증가했다.

전체 소송사건 중 민사사건은 470만9506건으로 68.1%의 비율을 차지했다. 형사사건은 181만9492건으로 26.3%, 가사사건은 19만2530건으로 2.8%의 비율을 기록했다.

전체 접수건수를 기준 민사본안사건은 87만9799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3.39% 증가했다. 형사본안사건은 34만7292건이 접수돼 같은 기간 2.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민사본안사건의 1심 접수 건수는 80만5366건으로 전년 대비 3.24% 증가했다. 항소심 접수 건수와 상고심 접수 건수는 각각 5만9475건, 1만4958건을 기록해 각각 전년 대비 1.32%, 23.09% 증가했다. 다만 상고심 접수건수에는 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송 제기 건수가 포함된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1만3026건이다. 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송 건수를 제외하고 비교하면 지난해 상고심 접수건수는 전년 대비 7.2% 증가했다.

형사공판사건의 1심 접수 건수는 23만9981건, 2심 접수 건수는 8만2162건으로 각각 전년 대비 1.27%, 3.41% 증가했다. 상고심 접수 건수는 2만4889건으로 17.95% 늘었다.

이 외 1심 재판상이혼사건 접수 건수는 2만6849건(2.4% 감소),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는 5만848건(1.5% 증가)으로 집계됐다. 특히 소년보호사건 중 처리사건의 60.7%에 해당하는 3만989명이 보호처분을 받았으며 그 중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이 1만241명으로 33.1%를 차지했다.

전자소송 활성화로 지난해 1심 지식재산 사건 602건은 100%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민사소송은 1심 합의사건 2만8892건, 단독사건 26만8622건, 소액사건 50만6956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고 이는 전체 접수 건수의 99%를 차지한다.

가사소송의 경우 1심 3만9966건(전체 접수건수의 99.5%), 행정소송은 1심 2만878건(100%)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법원행정처는 신속한 재판을 위해 법관 증원을 적극 추진해왔다. 지난해 12월 판사 정원을 3214명에서 3584명으로 5년간 총 370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판사정원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올해 1월 시행됐다.

잦은 사무분담 변경으로 절차 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규를 개정해 재판장의 최소 사무분담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재판장이 아닌 법관의 사무분담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연장했다.

그밖에 감정인의 전문성과 감정절차의 충실성·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감정절차 관리제도, 의료감정 및 문서감정 제도 개선을 추진했고 피고인이 금전공탁을 한 경우 피해자등에 대한 의견 청취 방법 및 예외적으로 의견을 청취하지 않을 수 있는 특별한 사정 등에 관해 규정한 형사소송규칙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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