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피해 구제의 주체는 결국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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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 속도전에서 한발 물러섰다.
숙의를 요구한 언론계의 우려를 받아들인 것으로서 바람직한 결정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언론·표현의 자유 관련 법안에 숙의가 필요한 이유다.
언론계는 허위조작정보 퇴출법 숙의에 동참하는 한편, 스스로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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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오 사설] 미디어오늘 1520호 사설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 속도전에서 한발 물러섰다. 숙의를 요구한 언론계의 우려를 받아들인 것으로서 바람직한 결정이다. 민주당의 속도전을 우려하던 대통령실도 이번 결정에 환영 입장을 냈다.
민주당은 적절한 시점에 정보통신망법을 중심으로 허위조작정보 퇴출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는 확실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그것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과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민주당의 징벌 배상 도입에 찬성했던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법은 선의대로 쓰이지 않고 언제나 권력자에게 악용될 수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언론·표현의 자유 관련 법안에 숙의가 필요한 이유다.
언론계는 허위조작정보 퇴출법 숙의에 동참하는 한편, 스스로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언론 피해 구제의 주체는 입법부도, 사법부도 아닌 결국 언론일 수밖에 없다. 언론 피해자들의 절박한 요구는 빠른 정정과 사과다. 언론이 스스로 오보와 왜곡 보도에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대응하지 않았던 시간들이 쌓인 결과 시민들은 징벌 배상 찬성으로 언론을 심판하려 하고 있다.
언론계가 스스로 달라지지 않으면 '언론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을 압박하는 법안은 반복해 등장할 수밖에 없다. 잘못된 보도에 대해 제대로, 빠르게 사과하자. 사내 고충처리인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3년 전 뉴욕타임스의 '내가 틀렸다'(I Was Wrong) 프로젝트처럼 잘못을 인정하는 언론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믿음을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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