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회복차 찾아간 父 흉기 살해 30대,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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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의 가정폭력과 사망한 친형의 재산 상속을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6일 새벽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로 아버지 B(60대)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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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오랜 기간의 가정폭력과 사망한 친형의 재산 상속을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병주) 심리로 열린 A(30대)씨에 대한 존속살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친부인 피해자를 흉기로 14차례 찔러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A씨가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나 A씨는 상속을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했으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6일 새벽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로 아버지 B(60대)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회사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으며 권고사직을 당한 뒤 무직 상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지난해 12월29일 친형 C(40대)씨가 갑자기 숨졌고, A씨는 아버지가 상속권을 포기하면 형의 재산을 1순위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아버지에게 상속권 포기를 유도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아버지와 불화를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 A씨는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아버지의 집을 찾아갔지만, 또다시 다툼이 생기며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A씨의 외삼촌은 B씨에서 비롯된 수십 년간의 가정폭력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A씨의 특성상 상속을 노리고 벌인 계획적인 범행은 아닐 것이라고 진술했다.
피고인 신문에서 A씨는 "범행 날에도 아버지가 항상 무시하고 욕설을 퍼붓고 때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답해서 묻고자 찾아간 것"이라며 "술을 마신 상태도 아니었고, 챙겨간 흉기는 아버지에게 호소하기 위한 자해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의 폭행에 저항하려 팔을 휘두르다 아버지가 처음 다치게 됐고, 이후 아버지가 '강도야'라고 소리치는 것에 무서워 몸싸움을 하다 어쩌다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두르게 된 것"이라며 살해의 고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다음 달 16일로 지정했다.
한편 A씨는 이 범행에 대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앞서 자신이 C씨를 사망케 했다는 진술을 했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친형 살해에 대한 A씨의 혐의점을 토대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이는 최근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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