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작전세력 ‘패가망신 1호’에 금융권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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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근절 합동대응단이 '패가망신 1호 사건'으로 장기간 시세조종을 통해 4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대형 작전세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합동대응단 이번 사건을 기점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임원선임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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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근절 합동대응단이 ‘패가망신 1호 사건’으로 장기간 시세조종을 통해 4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대형 작전세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슈퍼리치와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들이 조직적으로 시세를 조종하며 400억 원에 가까운 부당이익을 챙긴 정황이 드러났다.
23일 이승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장은 브리핑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이날 해당 사건 주가 조작에 이용된 수십 개의 계좌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를 최초로 시행했다”며 “합동대응단은 해당 사건 혐의자들의 자택, 사무실 등 10여개 장소에 대해 이날 전방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합동대응단이 ‘패가망신 1호 사건’으로 명명한 이 사안은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1년 9개월간 거의 매일 반복된 조직적 주가 조작이다.
작전에 참여한 인물들은 이른바 ‘엘리트 그룹’으로 재력가, 금융회사 지점장, 자산운용사 임원,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일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타깃으로 삼고 법인 자금과 대출금을 총 동원해 1000억 원 넘는 자금으로 시세를 조종했다.
특히 허수주문, 고가매수, 시·종가 관리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했고 보유한 대량 주식을 활용한 가장·통정매매 수만 건을 실행하며 주문 IP조작, 경영권 분쟁 상황 활용, 수십 개 계좌 분산 매매로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피해왔다.
그 결과 해당 종목 주가는 2배 가까이 급등했고 실제 취득한 시세차익은 230억 원에 달하며 아직 보유 중인 주식 규모도 10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부원장보는 “합동대응단은 혐의자들이 조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혐의 관련자들과 접촉을 일체 배제하면서 매매 자료를 정밀 분석하고 자금 거래와 공모 관계를 철저히 추적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금융위의 강제조사권을 활용해 혐의자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신속히 집행해 진행 중인 주가조작 범죄를 즉각 중단시키고 범죄 관련 주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합동대응단 이번 사건을 기점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임원선임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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