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연속근무 24시간 단축 법안, 국회 1차 관문 통과…전공의 "수련시간도 단축해야"

문세영 기자 2025. 9. 2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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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국회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주당 근무시간 단축 논의는 미뤄지면서 전공의들이 유감을 표했다.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 단축과 전공의법 위반 시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은 이번에 논의되지 않았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주당 근무시간을 72(+8)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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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협의회 사무실의 모습. 연합뉴스 제공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국회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주당 근무시간 단축 논의는 미뤄지면서 전공의들이 유감을 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개정안 4건을 병합 심사해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윤, 박주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공의법 4건에서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가결했다. 응급 상황 시 4시간 추가 근무를 하는 '24(+ 4) 시간 연속근무'가 통과됐다. 현행법에서 전공의의 연속근무 시간은 36시간이다. 

전공의 임신·출산 시 야간·휴일 근무를 제한하고 출산·육아휴직·입영 후 동일 전문과에 수련을 지속하는 내용도 통과됐다. 의료사고 발생 시 수련병원장이 법률 지원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내용도 가결됐다.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 단축과 전공의법 위반 시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은 이번에 논의되지 않았다. 현재 진행 중인 주 72시간 근무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내년 2월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에서 전공의의 법정 상한 근로시간은 주당 80시간이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주당 근무시간을 72(+8)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4주 평균 기준 주 72시간 내 근무하고 응급 상황, 교육 목적, 인수인계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당 8시간 추가 근무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복지위는 주당 근무시간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내년 2월 주당 근무시간 단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의료계에서 주당 근무시간 단축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 근무시간 단축 시 수련 교육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국회가 단축 여부를 내년 2월로 연기한 것은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 단축해도 문제가 없는지 파악하고 결정을 내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공의들은 수련시간 상한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수련연속성 보장, 연속수련시간 제한, 모성보호 명문화, 수련병원 책무 강화 등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전공의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기엔 미흡하다”고 말했다. 

수련시간 상한을 80시간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전협 비대위는 “과도한 수련 시간은 환자 안전과 직결된 만큼 무리한 장시간 근무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연속 수련시간에 이어 주 평균 수련시간 상한 단축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수련기관에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수련기관에 명확한 책임을 부과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담보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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