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더 드릴께, 공공주택 청약 기회”…청약예·부금 통장→종합저축 전환 시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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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청약예금·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기간을 늘려줄 방침이다.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이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9월 청약통장 개선안을 발표하며 향후 1년간 청약예금·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청약 예·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걸 추천한다"며 "이재명 정부에선 앞으로 공공분양 물량이 확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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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부금 1년 한시로
주택청약종합저축 허용
이달 말서 기한 연장검토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됐을 당시 과거 은행 전경 [매경DB]](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3/mk/20250923143310556tyiq.png)
22일 국토교통부는 작년에 1년간 한시적으로만 허용해줬던 청약통장 전환 기간을 조금 더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사용하는 청약통장은 종류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이다.
청약예금·부금은 민영주택만 청약할 수 있다. 특히 청약부금은 민영주택 중에서도 전용 85㎡ 이하 면적만 신청 가능하다. 두 통장 모두 시중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금융 상품이다. 예금 금리가 조정될 때마다 청약통장 금리도 함께 바뀐다.
청약부금은 공공주택만 청약 가능하다. 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 신청을 넣을 수 있다. 정부의 정책 금융 상품이란 것도 차별점이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9월 청약통장 개선안을 발표하며 향후 1년간 청약예금·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가 당초 시한이었다.
![지난달 공공분양된 남양주 왕숙 푸르지오 더 퍼스트 조감도 [사진출처=LH]](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3/mk/20250923110908362eadv.jpg)
실제 국토부는 9.7대책을 통해 LH의 직접 개발을 통한 공공 주도 공급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LH가 민간에 택지를 매각하는 걸 전면 중단하겠단 것이다. 민간이 수도권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지어 공급하는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그 대신 LH와 민간이 협업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늘리겠단 입장이다. 그러나 이 역시 공공주택사업으로 분류돼 공공분양으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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