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딸 성폭행한 친부 "애가 먼저 유도"…계모는 "탄원서 써" 강요

전형주 기자 2025. 9. 2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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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에게 성폭행당한 딸이 오히려 재판부에 친부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다만 친모는 딸이 재판 중 탄원서 작성을 강요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딸을 수시로 때리는가 하면, 성폭행까지 저질렀다.

결국 딸은 올해 초 두 차례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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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에게 성폭행당한 딸이 오히려 재판부에 친부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다만 친모는 딸이 재판 중 탄원서 작성을 강요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친부에게 성폭행당한 딸이 오히려 재판부에 친부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다만 친모는 딸이 재판 중 탄원서 작성을 강요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22일 방송에서 초등생 딸을 상습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딸만 둘인 제보자는 4년 전 남편 A씨의 가정폭력으로 이혼했다. 제보자는 두 딸을 모두 데려가려고 했지만 A씨가 8살 큰딸만큼은 직접 키우길 원했고, 큰딸 역시 "아빠한테는 나밖에 없다. 내가 가야 한다"고 해 4살 작은딸만 데려가게 됐다.

이혼 후 A씨는 면접 교섭권을 보장하지 않는가 하면, 제보자가 딸에게 연락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제보자는 괜히 A씨를 건드렸다가 딸에게 피해를 줄까 봐 다른 가족을 통해 간간이 선물만 보냈다고 한다.

친모와 연락이 끊긴 딸은 혼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A씨는 딸을 수시로 때리는가 하면, 성폭행까지 저질렀다. 이혼 1년 만에 여자친구와 동거를 시작한 그는 여자친구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딸을 거실에 눕혀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까지 했다.

제보자는 "새엄마라는 여자가 화장실에 들어가면 30~40분이 걸린다더라. 그때 A씨가 와서 애를 건드리고, 여자가 나온다 싶으면 혼내는 척하면서 넘어갔다고 한다"며 "판결문을 못 읽겠다. (남편이) 애가 먼저 유도해서 성폭행했다면서 피해 사실을 축소해 놨다"고 밝혔다.

딸은 피해 사실에 대해 함구했다. 하지만 A씨의 범행은 딸의 불법 촬영물을 발견한 동거녀의 신고로 드러났다.

/사진=JTBC '사건반장'

A씨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성착취물 제작,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형 선고가 예상되자, 동거녀는 돌연 A씨와 혼인신고를 하더니 피해자에게 탄원서를 쓰도록 강요했다고 한다.

제보자는 "새엄마라는 여자가 아이한테 '네가 거짓말을 해서 아빠가 벌을 더 받게 됐으니 책임져라'라고 협박했다"며 "'할머니, 할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냐. 살리는 셈 치고 탄원서 쓰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솔직히 아이(피해자)가 이게 엄청난 일인지도 모르는 것 같고, 아빠가 밉다는 생각도 못 하는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결국 딸은 올해 초 두 차례 탄원서를 제출했다. 제보자가 공개한 탄원서에는 "비록 제 중학교 졸업식에는 아빠가 오지 못하지만 고등학교 졸업식에는 아빠가 와 주는 게 제 소원", "비록 저희 아빠가 저에게 나쁜 짓을 했지만 저에게는 하나뿐인 아빠"라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자의 탄원서는 A씨 판결에 감경 요소로 작용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비(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행위를 축소하거나 합리화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미흡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정신 상태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강요와 협박이 있었다는 피해자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 측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유지했다.

제보자는 "딸의 피해 사실을 1심 선고 직전에 알게 됐다. 솔직히 애가 이게 엄청난 일인지도 모르는 것 같고, 아빠가 미워 욕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오히려 모든 걸 혼자 끌어안고 있는 것 같아 안쓰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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