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을 ㅇㅇ하겠다”...1년 동안 6만번 경찰서에 전화한 남자, 처벌은?

이수민 기자(lee.sumin2@mk.co.kr) 2025. 9. 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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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하거나 긴급한 상황이 없는데도 1년간 112 허위 신고를 6만번 가까이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경찰에 허위 신고를 지속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112 신고이력과 처리내역, 신고 패턴, 내용 등을 분석해 A씨의 범행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경찰은 A씨의 과도한 허위 신고로 출동이 필요한 현장의 경찰력 공백이 발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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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북서, 50대 남성 구속
절취·살해 등 위급상황 가장해
1년간 5만8307건 허위 신고
처벌 불만에 4일간 2천번 걸기도
경찰, 형사처벌에 민사소송도 추진
[ChatGPT 생성 이미지]
위급하거나 긴급한 상황이 없는데도 1년간 112 허위 신고를 6만번 가까이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경찰에 허위 신고를 지속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난 1년간 112 신고를 5만8307건 이상 지속했다. A씨는 “누가 냉장고를 절취해 갔다” “형을 죽이겠다, 살인하겠다” “감금을 당했다” 등 절취나 살해 등 위급 상황을 가장해 112에 신고했다. A씨의 신고 중에는 현장 조치와 출동이 필요한 ‘코드2’ 이상의 긴급 신고도 51회 포함됐다. 지난 5월에는 허위신고로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4일 동안 1882회 반복하기도 했다. A씨는 2023년에도 112 허위신고로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처분을 7회나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112 신고이력과 처리내역, 신고 패턴, 내용 등을 분석해 A씨의 범행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A씨는 경찰의 피의자 조사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체포됐다.

경찰은 A씨의 과도한 허위 신고로 출동이 필요한 현장의 경찰력 공백이 발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A씨에 대한 형사처벌 이외에도 허위 신고로 인해 비용이 발생한 경우 민사 손해배상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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