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상태로 재판해달라” 윤석열 보석심문, 26일 오전 진행

김희진·김정화 기자 2025. 9. 2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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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문재원 기자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구속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6일 보석 심문을 받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청구한 보석 심문기일을 26일 오전 10시30분으로 정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진행한 뒤 바로 보석 심문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보석 청구를 받은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정해 피고인과 검사, 변호인 의견 등을 듣고 보석 여부를 결정한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어 보석을 청구했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다가 지난 7월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됐다. 특검은 이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의 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추가 기소된 이 사건 관련 수사 기록을 특검에게 받지 못했고, 변호인 선임 관련 논의도 필요하다며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진행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는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계속 불출석하고 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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