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소액결제 피해 1억3650만원 돌파…계속 확산 중

김혜진 기자 2025. 9. 2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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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214명·1억3650만원 피해 확인…고양·서초·동작 등 확산
▲ 한 KT 대리점 모습./연합뉴스

KT 휴대전화 무단 소액결제 피해액이 22일 기준 1억3650여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가 총 214명이라고 23일 밝혔다.

지난 18일 발표된 피해 규모보다 늘어난 수치다. 당시 피해자는 200명, 금액은 1억2790여만원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 지역과 인원이 추가로 확인됐다.

지역별 피해는 광명시가 124명(8182만원)으로 최다치를 기록했다. 서울 금천구 64명(3860만원), 부천 7명(580만원), 과천 10명(445만원)이 뒤를 이었다. 인천 부평(4명)과 서울 동작구(4명), 서초구(1명)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

범행은 지난달 5일부터 이달 5일까지 한 달 동안 이어졌다. 초기 알려진 지역 외에 고양시 일산동구 등지로 피해가 넓어졌다. KT 자체 집계 결과는 경찰 접수 건수를 웃돌고 있어 최종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피해 대상은 가입 기간과 연령에 상관없이 무작위였다. 20년 이상 장기 가입자 10명과 알뜰폰 사용자 59명이 포함됐다. 연령대는 40대가 95명으로 가장 많았다. 30대와 50대가 각 90명, 60대 이상 51명, 20대 36명 순으로 전 세대가 타격을 입었다.

검거된 중국 동포 A(48)씨는 승합차에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싣고 이동하며 범행했다.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KT 이용자 단말기를 해킹했다. 이후 모바일상품권 구매나 교통카드 충전 방식으로 소액결제를 진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윗선의 지시를 인정했다. 그는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가담 동기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언급하며 500만 원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계좌를 분석해 진술의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지시를 내린 인물 외에 배후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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