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연장·재판 중계' 더 센 3대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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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더 센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특검법 개정안은 3대 특검의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효력은 공포 즉시 발생하지만, 내란특검법상 재판중계 조항만 공포 1개월 뒤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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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더 센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해당 법률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특검법 개정안은 3대 특검의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도록 했다. 중계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도록 한다.
내란 특검은 파견검사를 6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파견공무원을 100명 이내에서 140명 이내로 증원한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를 4명에서 6명으로, 파견검사를 4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파견공무원을 80명 이내에서 140명 이내로 늘렸다.
순직 해병 특검은 파견검사를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파견공무원을 40명 이내에서 60명 이내로, 특별수사관을 4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 기간은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특검 재량에 따라 30일씩 2회에 걸쳐 연장한 뒤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3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 재가 이후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효력은 공포 즉시 발생하지만, 내란특검법상 재판중계 조항만 공포 1개월 뒤 적용된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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