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촌체류형 쉼터’ 허용…산지규제 합리화 속도

지유리 기자 2025. 9. 23. 10: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산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기로 했다.

임업용 산지에는 데이터센터 설치도 허용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촌 체험, 임업 경영을 위한 임시숙소인 산촌체류형 쉼터를 임업용 산지의 허용행위·산지일시사용 신고시설로 인정된다.

임업용 산지 내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 시설' 설치도 허용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부지 100㎡ 미만, 연면적 33㎡ 이하 설치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산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기로 했다. 임업용 산지에는 데이터센터 설치도 허용한다. 규제를 손질해 원활한 산지 이용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산림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촌 체험, 임업 경영을 위한 임시숙소인 산촌체류형 쉼터를 임업용 산지의 허용행위·산지일시사용 신고시설로 인정된다. 쉼터는 총 부지면적 100㎡ 미만, 연면적 33㎡ 이하로 설치 가능하고 소각·조리 시설 등 화기를 다루는 시설은 둘 수 없다. 쉼터가 있는 산지 면적은 400㎡ 이상이어야 한다.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과 농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의 산지일시사용 기간은 확대한다. 현행은 면적에 따라 일시사용 기간을 3~10년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면적에 관계없이 10년 이내로 개선하기로 했다.

임업용 산지 내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 시설’ 설치도 허용한다. 최근 인공지능(AI) 산업 확대로 데이터센터 구축 필요성이 커짐에 따른 조치다.

더불어 반도체·이차전지와 같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을 짓기 위해 산지전용을 허가할 때 입목축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입목축적은 일정 면적(1㏊)에 존재하는 나무 부피의 합으로, 임업 가치 등을 의미한다.

이밖에 부수적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을 종전 10만㎡ 미만에서 20만㎡ 미만으로 높인다. 이용·개발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공익용산지 지정 대상의 재량 범위도 합리적으로 축소한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