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보호하는 거야"… 도로 위서 망치 휘두른 60대男 검찰 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 동구의 한 도로에서 망치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관에 붙잡힌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대전경찰청·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동구 용전네거리 방향 도로 위에서 "망치를 들고 차량들을 위협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도로 한복판에서 망치를 들고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A 씨를 발견했고, 망치를 내려놓을 것을 권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 동구의 한 도로에서 망치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관에 붙잡힌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대전경찰청·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동구 용전네거리 방향 도로 위에서 "망치를 들고 차량들을 위협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도로 한복판에서 망치를 들고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A 씨를 발견했고, 망치를 내려놓을 것을 권유했다.
하지만 A 씨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들고 다니는 거다. 저리 가라"며 경찰에 지시에 불응한 채 대치를 이어갔다.
경찰은 A 씨의 빈틈을 노렸다.
피의자에 지속적으로 말을 걸어 주의를 분산시키고, 다른 직원이 A 씨의 뒤로 접근해 흉기를 뺏으면서 현행범으로 검거할 수 있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동부경찰서는 최근 A 씨를 '공공장소흉기소지죄' 혐의로 검찰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부서 관계자는 "이전에는 흉기 소지자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직접적 피해자가 없는 경우 경범죄 등으로만 처벌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공공의 공포심을 불러 일으켰다 판단되면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어 경찰이 적극 대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천안 입장면 야산서 불…초진 완료, 잔불 정리 중 - 대전일보
- "1인당 두 장만 살 수 있다고?"… 중동 전쟁에 '쓰봉 대란' 우려 - 대전일보
- 이광길 해설위원 출격…‘박종훈의 토크-유’ 26일 첫선 - 대전일보
- 李대통령, 안철수 겨냥 "모기까지 보호해야 하는 건 아냐" - 대전일보
- 충남 서천서 단독주택에 불… 90대 남성 사망 - 대전일보
- 김정은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불퇴… 韓, 가장 적대국" - 대전일보
- 'e스포츠 수도' 굳힌다… 2026 MSI 6월 대전 DCC서 개최 - 대전일보
- 李 대통령, 전시 추경 "빚 내는 것 아닌 초과 세수" 강조 - 대전일보
- 李대통령 "대전 화재, 국정 책임자로서 송구…유가족에 깊은 위로" - 대전일보
- 공공車 5부제 '강제력' 강화…미이행 기관장 문책까지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