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툭튀’ 무단횡단사고 내 책임?…운전자 대변하는 변호사비용 보험 나왔다[알쓸금잡]
박창영 기자(hanyeahwest@mk.co.kr) 2025. 9. 23. 10:21
DB손보 변호사비용 지원
3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보행자 사고 [연합뉴스]
3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보행자 사고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3/mk/20250923102106938rmqm.png)
DB손해보험이 보행자사고가 발생했을 때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특별약관으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이번 사용권 획득에 따라 타 보험사는 같은 내용의 약관을 3개월간 만들 수 없다.
23일 DB손해보험은 지난달 21일 자동차보험에 출시한 ‘보행자사고 변호사자문비용 지원 특별약관’에 대해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전했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해당 약관에 대해 신규 위험 발굴과 보험화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보행자 사고는 사고책임이 운전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운전자가 억울함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 검색과 교통사고 커뮤니티에 질문하는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손해보험협회 분쟁심의위원회에서는 차대차사고에 한정하여 분쟁 심의를 하기 때문에 보행자사고 분쟁 조정을 위한 공백이 존재한다.
이번 특약은 자동차보험 가입 시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
보행자사고(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사고 포함)로 피보험자가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 변호사 자문의견서를 발급받는 비용을 50만원 한도 내에서 1회 실손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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