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띠지 분실' 검찰 수사관들 직무유기 혐의로 추가 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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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연루된 검찰 수사관들이 허위 증언 혐의에 이어 직무유기 혐의로도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김경호 변호사는 오늘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내일 직무유기 혐의로 추가 고발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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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연루된 검찰 수사관들이 허위 증언 혐의에 이어 직무유기 혐의로도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김경호 변호사는 오늘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내일 직무유기 혐의로 추가 고발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관봉권은 범죄 자금 추적에 있어 지문이나 다름없다"며 "검찰 수사관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압수물을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해 띠지 등을 사라지게 만든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증거물 보존 의무를 명백히 어긴 행위로서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내일 대전에서 진행되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의 고발인 조사에서 추가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은 지난 5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수사에서 발견된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경위와 관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조건희 기자(condition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58860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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