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태어난 0세 아기에 주식 증여'…최근 5년간 9.8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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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자마자 주식을 증여받아 배당소득을 얻는 '0세 배당소득자'가 최근 5년간 10배 가까이 급증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 가운데 '0세 배당소득자'는 같은 기간 373명에서 3660명으로 9.8배, '1세 아동'은 2327명에서 1만2822명으로 5.5배 각각 늘었다.
그는 "조기 상속·증여 확산으로 미성년자와 영유아까지 배당소득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증시 호황에 따라 이러한 주식 증여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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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73명에서 2023년 3660명으로↑
"세금회피 목적 의심…철저 점검 필요"
태어나자마자 주식을 증여받아 배당소득을 얻는 ‘0세 배당소득자’가 최근 5년간 10배 가까이 급증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23일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편법 증여나 세금 회피 목적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배당소득자는 2018년 귀속 18만2281명에서 2023년 84만7678명으로 4.7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0세 배당소득자’는 같은 기간 373명에서 3660명으로 9.8배, ‘1세 아동’은 2327명에서 1만2822명으로 5.5배 각각 늘었다.
연령대별로도 배당소득자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
2023년 기준 배당소득을 신고한 미취학 아동(0~6세)은 19만7454명으로 2018년 대비 약 6배 늘었다. 초등학생(7~12세)은 5.2배, 중·고등학생(13~18세)은 3.8배 각각 증가했다.
같은 해 배당·이자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약 501만 명으로, 총소득 규모는 6483억 원에 달했다.
2018년(551만 명·4243억 원)과 비교해 인원 수는 9.2% 감소했지만, 소득액은 오히려 52.8% 늘었다. 다만 0세 금융소득자는 5년 전보다 34.4% 늘어 6만 2589명에 이르렀다.
반면 이자소득을 낸 미성년자는 같은 기간 842만여 명에서 499만여 명으로 40.7% 감소했다. 이는 자산 증여 방식이 예·적금에서 주식으로 옮겨가고 있는 흐름을 보여준다고 김 의원은 진단했다.
그는 “조기 상속·증여 확산으로 미성년자와 영유아까지 배당소득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증시 호황에 따라 이러한 주식 증여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 과정에서 세금 회피 목적이나 편법 증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국세청은 철저히 점검·검증에 나서 공평 과세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에 따르면 주식 소득과 별개로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도 적지 않았다. 2023년 귀속 기준 3313명이 총 593억7000만 원의 임대소득을 올려, 1인당 평균 176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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