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절대 안돼"…한국 관광객 경고한 라오스 韓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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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한국인 관광객들이 라오스에서 현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 범죄를 하고 있어 최근 논란이 된 가운데 주 라오스 한국대사관이 '라오스 내 성매매 금지' 경고문을 공지했다.
주 라오스 대사관은 지난 18일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이 증가하며 일부 여행객들이 성매매에 연루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언론에 보도됐다"며 "라오스를 방문하는 몇몇 우리 국민도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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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처벌·국내 처벌 모두 가능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일부 한국인 관광객들이 라오스에서 현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 범죄를 하고 있어 최근 논란이 된 가운데 주 라오스 한국대사관이 ‘라오스 내 성매매 금지’ 경고문을 공지했다.

그러면서 “성매매는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라오스 내 동포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라오스 법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임을 유의하여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면서 관련 법규를 안내했다.
라오스 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성매매에 종사자, 성매매 방조 또는 조장하는 자는 3개월~1년의 징역 또는 구금과 벌금’에 처한다.
성적 서비스를 구매한 자도 같은 죄로 처벌받으며 인신매매 피해자와 동의 하에 성매매를 하더라도 동 행위는 인신매매로 간주되며 5년~10년의 징역, 벌금 및 재산 몰수가 가능하다.
더불어 형법 제250조에 따라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금전 또는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여타 행위 수단을 통해 간음한 자는 1년~3년(15세~17세), 3년~5년(12세~14세), 10년~15년(11세 이하)의 징역과 벌금이 처해지고, 더불어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알선, 성희롱 역시 징역과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2022년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년간 성 구매 경험이 있는 이들 중 25.8%는 ‘해외에서 성매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해외에서 성매매할 경우 국내에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43.3%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어 해외 원정 성매매를 하면 국내법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채나연 (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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