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띠지 분실’ 검찰수사관들 ‘직무유기’ 혐의로도 고발됐다

김광태 2025. 9. 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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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연루된 검찰 수사관들이 허위 증언 혐의에 이어 직무유기 혐의로도 수사를 받게 됐다.

수사관들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김경호 변호사(법무법인 호인)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24일 고발인 조사를 받으며 추가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수사관들은 지난 5일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건진법사' 전성배씨 수사에서 발견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한 경위와 관련한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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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김정민 수사관(왼쪽)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연루된 검찰 수사관들이 허위 증언 혐의에 이어 직무유기 혐의로도 수사를 받게 됐다.

수사관들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김경호 변호사(법무법인 호인)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24일 고발인 조사를 받으며 추가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관봉권은 범죄 자금 추적에 있어 지문이나 다름없다”며 “증거 가치를 알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임무를 내팽개친 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대전으로 내려가 김 변호사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한다.

수사관들은 지난 5일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건진법사’ 전성배씨 수사에서 발견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한 경위와 관련한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한 바 있다.

김광태 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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