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 주차장이 술집이냐"…아침부터 '병나발' 술판 벌인 어르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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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주차장을 점령한 뒤 술판을 벌인 단체 관광객 모습이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시민의식 평균치를 갉아먹는 행태. 저런 구태의연한 문화가 사라져야", "주위 시선을 전혀 의식 하지 않는 산악회 단체 관광객들이 흔히 하던 모습. 여전히 안 고쳐지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왜 아침부터 술판까지 벌이는지 염치란 게 없는 사람들이다", "대한민국 맞냐. 휴게소 주차장이 술집이냐"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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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국내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주차장을 점령한 뒤 술판을 벌인 단체 관광객 모습이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진영휴게소 주차장 점령 후 술판 벌인 관광객들'이라는 제목의 제보 내용이 공유됐다.
공개된 사진에는 대형 버스 전용 주차장 사이 공간에 20여 명의 어르신들이 모여 테이블을 펴고 음식을 나눠 먹고 있는 모습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테이블 위에는 음식뿐 아니라 소주병도 올려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 A 씨는 "지난 일요일 오전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진영휴게소 주차장에서 촬영한 것"이라며 "단순 식사가 아니라 자세히 보면 소주병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두 대가 아닌 걸로 보아 오래된 관행 같은데 처음 보는 광경에 우리나라가 맞는지 의심스럽다"며 "검색해 보니 주차장 음주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고 한다. 이제 가을 단풍철인데 얼마나 더 심해질까요"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현행법상 휴게소 주차장에서 단순히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셨다고 해서 바로 처벌되는 규정은 없다. 다만 법조계에 따르면 상황에 따라 여러 법률 적용이 가능하다. 우선 공용 주차 공간을 점유해 차량 통행을 방해했다면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또 술에 취해 고성방가나 욕설 등으로 주변을 소란스럽게 하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지만,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위험을 끼칠 경우 다양한 법적 책임이 적용될 수 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시민의식 평균치를 갉아먹는 행태. 저런 구태의연한 문화가 사라져야", "주위 시선을 전혀 의식 하지 않는 산악회 단체 관광객들이 흔히 하던 모습. 여전히 안 고쳐지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왜 아침부터 술판까지 벌이는지 염치란 게 없는 사람들이다", "대한민국 맞냐. 휴게소 주차장이 술집이냐" 등 반응을 보였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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