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6개월' 노란봉투법...중기업계 한성숙 장관에게 "맞춤형 가이드라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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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이 시행 예정인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정부에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줄 것으로 요청하고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발생할 현장의 우려 사항과 건의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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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현장 혼란 우려"…"보호장치 마련" 요청

2026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이 시행 예정인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정부에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줄 것으로 요청하고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발생할 현장의 우려 사항과 건의를 들었다. 이 자리에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과 조충현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중소기업 협·단체,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 등이 참석했다.
'사용자 범위 확대' 조항이 관건

발제자로 나선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주요 개정 내용으로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꼽았다. 업계는 이 중에서도 '사용자 범위 확대' 조항이 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조항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원청과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하청 근로자도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원청과 교섭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청의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 교섭을 벌이면 하청은 원청과 거래 단절로 폐업 위기까지 내몰릴 수 있다는 게 중소업계의 우려다. 정 교수는 "원·하청 관계에서 원청의 교섭 책임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구체적 기준 마련과 매뉴얼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성숙 장관 "혼란 없도록 적극 도울 것"

자리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도 보호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개정법 시행까지 남은 기간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며 "벤처·스타트업은 노사분쟁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명진 메인비즈협회장은 "복잡한 계약 구조를 가진 서비스 기업은 사용자 범위가 불명확해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며 "매뉴얼 제작 과정에서 업종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곽인학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원청-노조 교섭 과정에서 협력 업체의 교섭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기부는 이날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노동부와 구체적 매뉴얼을 만들고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지원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이 제도 변화에 위축되지 않고 건전한 노사 관계 정착과 산업 생태계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게 정부가 적극 돕겠다"며 "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 동안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 시행이 혼란 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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