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자마자 금수저.. '0세 주식 부자' 5년 새 10배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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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자마자 주식을 증여받아 배당소득을 올린 '0세 주주'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배당 소득자는 2018년 귀속 기준 18만 2,281명에서 2023년 84만 7,678명으로 약 4.7배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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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하 금융 소득 501만 명
한 해 벌어들인 돈 6,483억 원
김영진 "국세청 점검·검증해야"

태어나자마자 주식을 증여받아 배당소득을 올린 '0세 주주'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배당 소득자는 2018년 귀속 기준 18만 2,281명에서 2023년 84만 7,678명으로 약 4.7배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0세 배당 소득자는 같은 기간 373명에서 3,660명으로 10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1세 배당 소득자도 2,327명에서 1만 2,822명으로 약 5.5배 많아졌습니다.
2023년 귀속 기준 배당소득을 받은 0~6세 미취학 아동은 19만 7,454명으로, 2018년(3만 3,229명) 대비 5.9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초등학생(7~12세)은 6만 2,895명에서 32만 5,634명으로, 중·고등학생(13~18세)은 8만 6,157명에서 32만 4,590명으로 각각 5.2배, 3.8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친 금융 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는 약 501만 명으로, 이들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은 총 6,483억 원에 달합니다.
2018년(551만 명·4,243억 원)과 비교하면 소득자는 9.2% 감소했지만, 소득액은 52.8% 늘었습니다.
금융 소득 미성년자는 전체적으로 줄었지만, 0세 금융소득자는 4만 6,554명에서 6만 2,589명으로 34.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밖에 이자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는 2023년 기준 499만 6,909명으로, 5년 전(842만 3,701명)과 비교해 40.7% 감소했습니다.
이는 자녀에 대한 재산 이전 방식이 예·적금에서 주식으로 빠르게 이동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조기 증여와 상속을 통해 영유아에게 주식을 물려주는 현상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세금 회피와 변칙 증여에 대비한 국세청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조기 상속·증여 확산으로 미성년자, 영유아까지 배당 소득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최근 증시 호황으로 이러한 주식 증여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세금 회피나 변칙 증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세청이 철저히 점검하고 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주식 소득과는 별개로 2023년 귀속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는 3313명에 이릅니다.
이들의 임대 소득 총액은 593억 7,000만 원, 1인당 평균 1,760만 원 수준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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