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성매매’ 얼마나 해댔으면… “한국 이미지 심각하게 실추” 대사관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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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한국인 남성들의 성매매 관광 목적지 중 한 곳으로 꼽히는 라오스에서의 현지 미성년자 등 상대 성매매 범죄가 최근 논란이 된 가운데 주라오스 한국대사관이 "라오스 내 성매매를 금지한다"며 공식 경고하고 나섰다.
주라오스 한국대사관은 지난 18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이 증가하며 일부 여행객들이 성매매에 연루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언론에 보도됐다. 라오스를 방문하는 몇몇 우리 국민도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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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라오스 한국대사관 “성매매 금지” 공지
미성년자 간음 최대 징역 15년 등 법 소개

“철창으로 된 시설의 작은 방에서 여자 5~7명이 자고 있다. 가격은 50만~70만킵(약 3만~4만원)이고 대부분 12~19살인 것 같다.”(디시인사이드 한 갤러리에 올라온 라오스 성매매 업소 방문 후기)
일부 한국인 남성들의 성매매 관광 목적지 중 한 곳으로 꼽히는 라오스에서의 현지 미성년자 등 상대 성매매 범죄가 최근 논란이 된 가운데 주라오스 한국대사관이 “라오스 내 성매매를 금지한다”며 공식 경고하고 나섰다.
주라오스 한국대사관은 지난 18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이 증가하며 일부 여행객들이 성매매에 연루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언론에 보도됐다. 라오스를 방문하는 몇몇 우리 국민도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매매는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라오스 내 동포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주라오스 한국대사관은 그러면서 성매매 범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라오스 법 규정을 소개했다.

라오스 형법 제260조는 성매매 종사자, 성매매 방조 또는 조장하는 자는 3개월~1년의 징역 또는 구금과 벌금에 처한다. 성적 서비스를 구매한 자도 같은 죄로 처벌한다. 인신매매 피해자와는 동의 하에 성매매를 해도 인신매매로 간주되며 5년~10년의 징역, 벌금 및 재산 몰수에 처해질 수 있다.
미성년자 간음에 대한 형법 제250조는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금전 또는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여타 행위 수단을 통해 간음한 자는 1년~3년(15세~17세), 3년~5년(12세~14세), 10년~15년(11세 이하)의 징역과 벌금에 처한다.
성희롱 관련 조항인 형법 제259조는 타인에게 원치 않는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는 행위는 3개월~2년(아동 대상 6개월~3년)의 징역과 벌금에 처한다.
해외 원정 성매매를 하면 국내법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한국은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어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한 성매매도 처벌할 수 있다.
2022년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년간 성 구매 경험이 있는 이들 중 25.8%는 ‘해외에서 성매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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