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나이트서 만나 노래방 간 40대男…알고보니 성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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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나 노래방에 함께 간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건이 벌어진 당해 교도소에서 출소한 해당 남성은 성범죄 전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새벽 원주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C(여·45) 씨의 집과 D(여·72) 씨 집에 각각 침입하려다 실패하는가 하면, 원주 모처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다른 사람의 차에 탄 뒤 약 10분간 주행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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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나 노래방에 함께 간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건이 벌어진 당해 교도소에서 출소한 해당 남성은 성범죄 전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황해철 판사)는 최근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주거침입미수,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를 받는 A(40)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압수 범행도구(휴대전화 1대) 몰수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1시54분쯤 강원 원주시 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잠든 B(여·46) 씨의 상의·속옷을 걷어 올린 뒤 가슴 부위를 만지고, 휴대전화로 그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 씨는 그날 나이트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다. A 씨는 B 씨와 노래방에서 술자리를 가지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다른 범행으로도 기소됐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새벽 원주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C(여·45) 씨의 집과 D(여·72) 씨 집에 각각 침입하려다 실패하는가 하면, 원주 모처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다른 사람의 차에 탄 뒤 약 10분간 주행한 혐의도 받았다.
특히 해당 사건들은 A 씨가 그해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몇 달 만에 벌어진 것이다. A 씨는 2023년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죄(주거침입강간 등)와 주거침입미수죄, 특수절도미수죄,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죄, 절도죄, 자동차불법사용 미수죄 등 다수의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미친 해악이 크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을 저질렀고,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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