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펀드 ‘깜깜이 손실’ 그만”…대체투자펀드 연1회 가치평가 의무화

김남석 2025. 9. 23.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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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가액 평가 주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자산운용사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가격을 형식적으로 반영하며 투자자가 손실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대체투자펀드의 공정가치 평가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부터 펀드자산의 공정가치 평가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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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가액 평가 주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자산운용사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가격을 형식적으로 반영하며 투자자가 손실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대체투자펀드의 공정가치 평가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부터 펀드자산의 공정가치 평가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펀드자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고 시가가 없는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대체투자펀드 규모는 345조2000억원으로 전체 펀드의 28%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평가 주기에 대한 규정이 없고, 집합투자업자가 취득가액이나 종전 평가가격 등 유리한 가격을 형식적으로 반영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대체투자펀드에서 투자자가 손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펀드에 편입된 자산이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연 1회 이상 공정가액 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외부 기관이 제공한 가격을 우선 고려해 공정가액을 평가하도록 하고, 외부평가 예외 자산의 경우 대체평가 방법을 정한 뒤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정가치 평가제도가 강화되면서 대체투자펀드운용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변화된 제도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안착되도록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남석 기자 kns@dt.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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