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잠깐만 들어도 출석... 인천지역 고교 ‘학칙 논란’

정성식 기자 2025. 9. 2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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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생이 마지막 수업 시간 도중에 등교해 약 30분 가량 수업을 듣고 하교했는데도 출석으로 처리해야 했기 때문이다.

당시 A교사는 결석과 다름없다고 판단, 해당 학생을 결석 처리하려 했지만 '교육부 생활기록부 작성 요령'에 '하교시간 전에만 등교하면 결석이 아닌 지각 처리'가 명시된 점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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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듣고 허락 없이 조퇴해도 생활기록부엔 ‘출석’으로 기록
결석 아닌 지각·조퇴 처리 악용... 교사들 혼란 “제지 방법 시급”
시교육청 “현행 교육부 방침”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1. 인천 한 직업계고에 근무 중인 A교사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한 학생이 마지막 수업 시간 도중에 등교해 약 30분 가량 수업을 듣고 하교했는데도 출석으로 처리해야 했기 때문이다.

당시 A교사는 결석과 다름없다고 판단, 해당 학생을 결석 처리하려 했지만 ‘교육부 생활기록부 작성 요령’에 ‘하교시간 전에만 등교하면 결석이 아닌 지각 처리’가 명시된 점을 확인했다.

A교사는 “사실상 하교 30분 전에 학교에 들렀다 갔는데 출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상하다”며 “이래서는 어떻게 수업을 운영해 나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2. 또 다른 고등학교 B교사도 난감한 경험을 했다. 반 학생 25명 중 대학 수시 원서를 접수한 학생 10여명이 1교시 수업만 듣고 무단 조퇴하거나 마지막 수업 시간에 잠깐 참여해 지각 처리를 받는 것을 반복하고 있어서다.

B교사는 “조퇴나 지각을 일삼하도 사실상 출석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다른 학교에서는 벌점을 매겨 출석 정지를 내리기도 한다는데, 우리 학교에는 그런 학칙이 없어 통제가 더 힘들다”고 토로했다.

인천지역 고등학생 사이로 수업에 잠깐이라도 참여면 결석이 아닌 지각 또는 조퇴 처리되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번지고 있어 일선 교사들이 면학 분위기 유지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현행 교육부 지침에서는 언제라도 학교에 등교하기만 하면 결석이 아니라 출석(지각·조퇴)으로 생활기록부에 기록한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생이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려면 190일 가량의 법정 수업일수 중 3분의 2이상인 약 128일을 출석해야 한다.

하지만 지각이나 조퇴는 출석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를 악용하는 학생을 제지할 장치는 학교별 학칙 외 제도적 근거가 딱히 없는 실정이다.

지역 교육계에서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일관된 지침을 내려 제도 악용을 막고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교사 김모씨(44)는 “이런 학생들은 강하게 처벌하기도 어렵고 놔두기도 곤란하다”며 “시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이라도 줘 이들을 교육하고 제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행 교육부 방침 상 학생이 일단 학교에 가면 결석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교사들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현재로서는 학교의 자율권 존중 취지에서 획일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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