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서 여행자보험 팔듯, 요양병원서 상해보험 판매 가능해진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요양병원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길이 열린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다음 달 중 생명보험과 제3보험에 대해 간단보험대리점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간단보험대리점 제도는 보험을 본업으로 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본업과 연관된 일상의 위험을 보장하는 간단한 보험 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손해보험 외에도 생명보험과 제3보험까지 간단보험 판매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업계 “이르면 연말부터 판매 가능”
이르면 올해 말부터 요양병원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길이 열린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다음 달 중 생명보험과 제3보험에 대해 간단보험대리점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간단보험대리점 제도는 보험을 본업으로 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본업과 연관된 일상의 위험을 보장하는 간단한 보험 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제도다. 가입 기간이 1, 2년으로 상대적으로 짧고 보험료가 소액이며 위험 보장 내용이 단순한 보험이 대상이다. 현재는 화재, 보증, 동물보험 등 일부 손해보험 상품만 판매가 허용돼 있다. 여행사에서 여행자보험을 팔거나 동물병원에서 펫보험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손해보험 외에도 생명보험과 제3보험까지 간단보험 판매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에서 상해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현장에서 실제로 판매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관련 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李, 美에 통화스와프 공개 요구…3500억달러 투자 ‘안전장치’ 강조
- [사설]李 “북-미 핵 동결 합의 수용”… ‘북핵 용인’ 잘못된 신호 안 된다
- ‘조희대 청문회’ 고삐 죄는 與…국힘 “사법파괴 입법 폭거”
- 간병비 본인부담 30%로 낮춘다…내년 월 377만원→113만원
- ‘순직 해경’ 추모한다며 갯벌 들어간 당직팀장…경비정 출동 소동
- 임신초 타이레놀 먹으면 아이 자폐증 유발? 트럼프 “답 찾았다”…곧 발표
- “보고싶었다”…불화 석달만에 만난 트럼프-머스크, 입술모양 보니
- [단독]한학자 前비서실장 수첩에 “도박수사 압수수색 나올 것” 메모
- 정광재 “정청래 조롱·비아냥, 국힘 결집하게 만든다” [정치를 부탁해]
- “우리나라 맞나”…휴게소 주차장 점령해 술판 벌인 관광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