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호 교육감 오늘 1심 선고…내년 재선 도전여부 촉각

김정호 2025. 9. 23.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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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의 불법선거운동 및 금품수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23일 열린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이날 신경호 교육감 등 피고인 6명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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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금품 수수 혐의
100만원 이상 벌금시 직위 상실
신 교육감 “담대하게 임하겠다”
▲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의 불법선거운동 및 금품수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23일 열린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이날 신경호 교육감 등 피고인 6명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신경호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교육자치법 위반)을 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사전뇌물수수)로 지난 202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함께 기소된 교육청 전 대변인 A씨와 함께 2021년 7월부터 2022년 5월 선거조직을 모집, 선거운동 단체채팅방을 운영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도 있다.

당선시 강원도교육청 대변인으로 임용시켜주는 대가로 A씨로부터 2021년 11월 1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A씨와 함께 금품을 수수하는 등 5건의 뇌물수수 혐의도 더해졌다.

신경호 교육감은 1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지난 7월 검찰이 신 교육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은 상실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신경호 교육감은 22일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결과에 대해 예측할 수는 없으나 담대하게 자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신 교육감이 차담회를 열고 공식석상에서 기자들과 만난 것은 지난 7월 16일 이후 약 두 달 여 만이다.

만일 1심 선고에서 교육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될 경우도 대비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2심도 있고 대법 판결도 있기 때문에 차후 절차는 변호사와 논의해 진행하겠다.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특별히 준비한 것은 없다”고 답했다.

내년 재선 도전 의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겠다. 도민들께서 낙후된 강원 교육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지구의 종말이 와도 사과 나무를 심는다’는 심정으로 저에게 주어진 날만큼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강원지부도 22일 논평을 통해 “이번 재판은 단순히 한 개인의 형사적 책임을 다투는 자리가 아니라 강원도교육청의 도덕성과 행정의 공공성, 교육자치의 존립 기반을 되묻는 사회적 심판”이라고 했다.

한편 신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지난 8월 교육청 직원의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했던 최준호 정책협력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최 협력관은 지난 8일 사직의사 철회 이후 병가를 사용, 출근하지 않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최 협력관이 출근하는대로 무단 결근, 품위 유지 위반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정호 기자 kimjh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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