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군 소음에 지친 고성군민 “보상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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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전선 최전방인 고성군의 주요 군부대 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이를 해결할 합리적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군부대 사격장 운영으로 오랜 시간 소음 등 광범위한 피해를 입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은 국방부가 개정한 소음대책지역 보상 대상 구역 설정이 불합리한 데다, 군사격장 소음 측정의 과학화 신뢰도 문제를 비롯해 2022년 미수령 보상금 소급 적용 등 접경지인 고성군에 대한 지급 기준과 보상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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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보상법 개정안 불합리”
부대 “법 테두리 내 의견 반영”

동부전선 최전방인 고성군의 주요 군부대 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이를 해결할 합리적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고성지역은 간성읍 일원의 선유실리 포 사격장과 최북단 현내면 마차진리의 대공사격장 등 진동과 소음이 심한 군부대 사격장이 가동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소음과 어장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육군 3군단은 지난 18일 간성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군부대 관계자들과 용역 회사, 지역주민들을 초청한 충용 사격훈련장(선유실리) 소음영향도 조사 용역 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용역사는 군부대 사격장 주변의 소음을 측정·평가해 피해 보상과 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내년 12월까지 19개월간 화기별 사격소음을 2회 측정하기로 하고, 개정 사항 등을 설명했다.
군부대는 군소음보상법에 의거해 법률 개정 후 소음대책지역 보상 대상을 확장, 촌락 내 소읍 보상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사업설명회 후 측정지점 선정, 측정 및 분석, 소음영향도 작성, 소음대책지역 고시 등의 공식 절차를 발표했다.
하지만 군부대 사격장 운영으로 오랜 시간 소음 등 광범위한 피해를 입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은 국방부가 개정한 소음대책지역 보상 대상 구역 설정이 불합리한 데다, 군사격장 소음 측정의 과학화 신뢰도 문제를 비롯해 2022년 미수령 보상금 소급 적용 등 접경지인 고성군에 대한 지급 기준과 보상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사업설명회에 참여한 ‘고성군 군소음피해대책협의회’는 최북단 접경지 군사격장 필수 운영을 전제로 △접경지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반영 △2022년 미수령 보상금 일괄 소급 적용 △보상 대상 지역 광역 영향권 신규 지정 △주민의견 반영 소음측정 과학화 확대 △신청 절차 없이도 대상자 확정 후 즉시 보상 지급 등을 촉구했다.
조영수 군소음피해대책협의회장은 “남북 대치 상황에서 군사격은 국토방위 차원에서 필수적이라는 데 주민들도 동의한다”며 “하지만 오랜 세월 군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접경지라는 특수성을 더 반영해 국방부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확대 조정안을 충분히 현실화하는 정책적 결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현내면 마찬지리 대공사격장 역시 동해로 쏘는 포사격으로 마을 주민들과 어업인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충분한 피해 보상과 함께 해당 지역의 관광활성화 사업 지원을 해주든지, 아니면 사격장 북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부대는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들을 수렴해 보고 하겠다”며 “관할 부대로서 현행법으로 정한 테두리를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는 만큼, 용역사의 측정 부분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점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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