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들의 뒤늦은 퇴직금 청구…농민은 ‘속앓이’
[KBS 전주] [앵커]
농민들이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썼다가 뒤늦게 퇴직금을 물어주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를 부추기는 중개인까지 기승을 부려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승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읍의 한 스마트팜에서 토마토 농사를 짓는 이 농민은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3년 전 일했던 미등록 외국인, 즉 불법 체류 노동자 부부가 난데없이 13개월어치 퇴직금을 청구한 겁니다.
당시 불안한 신분을 이유로 월급에 미리 퇴직금을 얹어 달라고 해 편의까지 봐줬는데, 오히려 이 퇴직금까지 월급에 포함돼 전체 퇴직금 액수가 더 늘었습니다.
합법적인 노동자를 구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불법 체류자를 썼다가 낭패를 당했습니다.
[토마토 재배 농민/음성변조 : "그걸 다 달라고 해서 줬어, 다 줬는데 몇 년 지난 후에, 은행에 계좌이체 했던 근거 자료로 다시 퇴직금을 청구해서 이중으로 받아 간 거죠."]
인근에서 토마토를 키우는 다른 농민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인력난에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2년여 고용했다가 뒤늦게 퇴직금 천만 원을 청구받았습니다.
[인근 토마토 재배 농민/음성변조 : "아무리 거기에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이 됐다고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무조건 노동자 편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불법 체류 노동자들을 부추겨 퇴직금을 대신 받아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브로커까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했다고 구두로 약속하거나 합의해도 법적으론 무효인만큼,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홍민호/변호사 :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 출국 전 만기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이 보험료를 일부 지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이런 임금 체불에 대해서 퇴직 임금 체불자에 대한 융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를 쓸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인력난이 가중된 농촌, 추가 피해가 없도록 농가와 정부, 지자체의 관련 교육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서승신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서승신 기자 (sss485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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