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론재판 우려” 김건희 측, ‘재판 공개 막아달라’ 했지만 법원은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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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 측이 법정에서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되는 것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촬영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 측은 시사저널에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재판에 참석하려는 입장이지만 촬영으로 인해 저어하는 심리가 생길까 봐 우려됐다"며 "(법정 내 김 여사의 모습이 공개되면) 여러 사람의 초상권 침해, 방어권 제약, 여론 재판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그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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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 여사 측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 ‘허가’
“김 여사, 적극적으로 재판 참석…촬영으로 인해 저어하는 심리 생길까 걱정”
“김 여사, 수의 대신 사복 입고 출석…카메라 앞에서 별다른 메시지 안 낼 듯”
(시사저널=정윤경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 측이 법정에서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되는 것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촬영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의 방어권이 침해되고 '여론재판'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러나 법원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김 여사는 출석은 하되 별다른 입장은 밝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열리는 김 여사의 첫 공판에서 언론의 법정 촬영을 허가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 19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 측은 시사저널에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재판에 참석하려는 입장이지만 촬영으로 인해 저어하는 심리가 생길까 봐 우려됐다"며 "(법정 내 김 여사의 모습이 공개되면) 여러 사람의 초상권 침해, 방어권 제약, 여론 재판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그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법원은 김 여사 측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날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했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때는 피고인의 동의와 상관없이 촬영 허가가 가능하다. 앞서 언론사들은 지난 16일 김 여사의 첫 형사 재판을 앞두고 법정 촬영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러한 결정에 김 여사 측은 "24일 첫 재판과 다음 날 특검의 소환에 모두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있을 재판에도 "성실하게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배우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재판에 10회 연속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다.
이날 김 여사는 사복을 입고 출석할 예정으로 확인됐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결수용자는 수사나 재판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김 여사는 법정 출석 과정에서 언론에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은 "본인의 입으로 어떠한 입장을 밝힐 예정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대법원 규칙에 따라 촬영은 공판 개시 전으로 제한된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르면, 촬영은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만 허용된다. 판사들이 앉는 자리인 법대 위에서의 촬영은 금지된다.
법원은 "법정 내 질서유지 및 보안, 원활한 촬영 등을 위해 사전에 협의해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할 수 있다"며 "촬영 재판장의 촬영 종료 선언 시 촬영 인원들은 퇴정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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