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3대 특검 기소 사건', 집중심리 재판부 운영"

최기철 2025. 9. 22.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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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기소 사건 항소심 법원이 집중심리 재판부를 운영해 재판을 충실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3대 특검 기소사건 배당에 앞서 형사부 법관들로부터 제척 또는 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지를 파악한 뒤 해당 법관이 속한 재판부는 사전에 배당대상 재판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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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부장판사 주재 전체 형사법관회의
'제척·회피 대상 법관' 소속 재판부 사전 배제
특정사건 배당 재판부, 다른 특검사건 제외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3대 특검' 기소 사건 항소심 법원이 집중심리 재판부를 운영해 재판을 충실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여권을 중심으로 한 '3대 특검 전담재판부 설치' 등 압박에 따른 자구책으로 보인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은 22일 홍동기 수석부장판사 주재하에 개최한 전체 형사법관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3대 특검 기소사건 배당에 앞서 형사부 법관들로부터 제척 또는 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지를 파악한 뒤 해당 법관이 속한 재판부는 사전에 배당대상 재판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후 배당에서 제외된 재판부를 제외한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배당으로 사건이 배당된다.

서울고법은 또 특정사건이 배당된 재판부에는 관련 사건을 제외한 다른 특별검사법 관련 기소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예를 들어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내란 특검팀이나 채상병 특검팀 기소 사건을 맡지 않는다는 의미로, 여권이 주장하는 전담재판부에 근접했다는 평가다. 기존 진행되던 사건들 중 일부를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다만, 집중심리 재판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형사재판부 2개 이상의 증설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2026년 법관정기 인사 시 법관 증원을 법원행정처에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집중심리 재판부당 재판연구원(로클럭)을 4~5인 배치하고, 법원행정처의 재판연구원 증원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민사·행정 재판부에 배치될 재판연구원의 일부 전환 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중법정 이상 규모의 법정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도 연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고법은 재판 중계 역시 "특검법의 내용, 재판 중계 관련 서울법원종합청사 재판중계준비팀의 운영을 비롯한 중계방식, 중계 장비 등에 관한 준비 상황을 공유했다"며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재판중계 실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8일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법관 1명을 추가 배치하고 이 재판부가 같이 담당하고 있던 일반 형사사건 재판을 다른 재판부에 분산 재배당하는 한편, 특검사건을 1건 배당받은 형사재판부에는 가중치를 부여해 일반사건 5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하는 등 내란 및 3대 특검 기소 사건에 대한 재판부 보강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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