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도 이제는 '담배'… 개정안 9년 만에 국회 통과

최다인 기자 2025. 9. 22. 20: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법 개정안이 9년 만에 국회 첫 관문을 넘었다.

당초 기존 합성니코틴은 천연니코틴보다 가격이 저렴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로 사용돼왔지만,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담배 소매점 간 일정 간격을 두도록 하는 거리 제한 규정의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법 개정안이 9년 만에 국회 첫 관문을 넘었다.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되면, 내년 액상형 전자담배의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게 주요 골자다. 현행법상 담배의 정의가 바뀌는 것은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이다.

당초 기존 합성니코틴은 천연니코틴보다 가격이 저렴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로 사용돼왔지만,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개정이 합성니코틴의 규제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기회가 된 셈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담배 소매점 간 일정 간격을 두도록 하는 거리 제한 규정의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합성니코틴 규제 논의는 2016년부터 시작됐지만, 업계 반발에 부딪히면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그러다 지난해 11월 합성니코틴에 유해 물질이 상당하다는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재점화됐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