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방통위'가 임명한 KBS 감사 면직...박장범 KBS '막다른 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가 '2인 방통위' 체제에서의 임명으로 법적 분쟁을 부른 정지환 KBS 감사를 의원면직했다.
방통위는 지난 19일자로 정지환 감사에 대해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이라고 KBS에 통보했다.
방통위는 5인 합의제가 아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2인 만으로 운영된 체제에서 정지환 신임 감사를 임명했고, 지난 12일 대법원이 이에 대한 효력정지를 확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임명효력 정지 이어 방통위가 면직 처분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가 '2인 방통위' 체제에서의 임명으로 법적 분쟁을 부른 정지환 KBS 감사를 의원면직했다. 방통위는 지난 19일자로 정지환 감사에 대해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이라고 KBS에 통보했다. 정 감사가 스스로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이 같은 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그간 법원의 정 감사 임명효력 정지가 “일시적”이라며 박찬욱 감사의 인사 요청을 거부해왔던 KBS의 입장이 주목된다.
방통위는 5인 합의제가 아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2인 만으로 운영된 체제에서 정지환 신임 감사를 임명했고, 지난 12일 대법원이 이에 대한 효력정지를 확정했다. 박 감사가 정 감사 임명 무효 확인 소송을 내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건이다.
KBS 감사실 인사 논란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사장 체제에서 거듭돼왔다. 박민 전 사장이 지난해 2월 감사 동의 없이 감사실 주요 보직자를 교체한 것에 대해선 법원이 그 효력을 정지한 데 이어, 지난 17일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라는 본안 1심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방송법이 보장하는 감사 독립성은 감사 부서 인사·운영에도 고려해야 하고, KBS 감사직무규정이 감사실의 조직상 독립성 보장을 도모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박민 사장에 이어 박찬욱 감사의 감사실 인사 요청을 거부해 온 박장범 사장에 대한 감사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박찬욱 감사는 지난 7월 사장의 거듭된 인사 거부를 독립성 침해로 규정하며 특별감사에 돌입했고, 지난달 “박장범 사장은 감사 독립성을 보장한 공공감사 제도를 훼손했으며 다수의 법령과 사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특별감사 과정에서 박 사장이 박 감사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며 해당 감사 최종 결정권자(공동직무수행자)를 경영본부장으로 지정한 것을 두고는, 박 감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신고한 바 있다.
KBS는 전임 사장 시절 감사 동의 없이 감사실 부서장을 전보발령한 것이 무효라는 판결, 방통위의 정 감사 면직 등에 대한 입장을히지 않고 있다.
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언론장악 외주화’ YTN, 공적 소유 복원 가능할까 - 미디어오늘
- 그 많던 콘텐츠 제작 노동자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 미디어오늘
- 통일교 신도 당원 11만명 중 1만명 국힘 전당대회 개입했을까 - 미디어오늘
- 트럼프·시진핑 APEC 때 정상회담 가능성, 국내 언론 전망은 - 미디어오늘
- 이 대통령 “1997년 금융위기 직면할 수 있다” - 미디어오늘
- 방통위, ‘롯데카드 정보유출’ 긴급 점검 - 미디어오늘
- 인터넷신문협회, ‘부정선거 음모론’ 스카이데일리 제명 - 미디어오늘
- 미국 방문 앞둔 이재명 대통령 외신 인터뷰는 어떤 의미일까 - 미디어오늘
- 민주당, 방송법 개정안으로 ‘공정성 심의’ 폐지 추진 - 미디어오늘
-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3%로 하락 “대법원장 사퇴 공감 발언 영향” - 미디어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