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후계획도시, 9·7 부동산 대책 영향권 관측

한달수 2025. 9. 22. 20:31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5개 지역 용적률 등 확충 논의
‘정부 개정안’ 주택공급 확대 염두
변경 여부 등 국토부와 협의 추진

인천시는 22일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 및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5개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용적률·기반시설 확충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은 연수지구 내 아파트의 모습. /경인일보DB

인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이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과 맞물려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대책이 주택 공급 물량 확대에 초점을 맞춘 만큼 인천시도 이를 고려해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22일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 및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5개 노후계획도시(택지 조성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지역)에 대한 용적률·기반시설 확충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인천지역 노후계획도시는 연수, 구월, 계산, 갈산·부평·부개, 만수1·2·3 지구 등 5곳이다. 이들 지역은 학교, 공원,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주택 공급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려면 용적률을 높여야 하나, 용적률이 높아질 경우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있어 적절한 용적률을 찾는 게 관건이다. 기본계획안이 완성되려면 국토부가 용적률을 최종 승인해야 하는데, 인천시는 승인을 받기 위한 막바지 논의를 진행 중이다.

다만 정부가 이달 발표한 ‘9·7 부동산 대책’에 따라 기본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생겼다. 9·7 대책에는 1기 신도시·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선정 방식을 개선해 주택 물량을 확대하고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민 직접 제안으로 정비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현재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정비사업 물량을 초과해 주민 제안 사업이 접수돼도 수용토록 한 것이다. 또 현재 선도지구에만 적용 중인 정비사업 계획수립 패스트트랙을 앞으로 추진 예정 사업까지 확대하고, 특례보증 등 금융 지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발의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에 착수한 상태다. 인천시는 애초 이달 중으로 기본계획안을 완성해 주민공청회와 인천시의회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3월 최종 확정, 고시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관련 법안 개정 등에 따라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대책이 주택 물량 확대에 방점이 찍힌 만큼 인천시도 현재 준비 중인 기본계획의 변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공급량을 늘리려면 용적률 상향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정부가 9·7 대책 발표 이후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하지는 않아 당장 기본계획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부 대책에 따라 기본계획상에 주택 공급 활성화 관련 내용을 반영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9·7 대책에 따른) 기본계획 변경 여부 등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달수 기자 dal@kyeongin.com

Copyright © 경인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