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김현정 "사법부 변화 없다면 조희대 탄핵도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

MBC라디오 2025. 9. 22. 20:3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헌법기관으로서 의혹 제기는 의무
- 본질은 사법개혁.. 사법부가 공정·신속 재판 방안 마련해야
- 사법부 조치 없을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빨라질 것
- 조희대, 세종대왕 언급하며 궤변.. 과한 발언 사과해야
- 언론·사법개혁 속도조절 아냐.. 시간표대로 진행
- 배임죄 폐지 확정 아닌 논의중.. 국힘, 배임죄 뒤늦게 정쟁화
- 국힘, 비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터 언급.. 국민 볼모 삼나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 진행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님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현정 > 평택시 병 김현정입니다.

◎ 진행자 > 지금은 가라앉은 것에 다시 불이 붙는 것도 같고.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어떻게 풀려갈 것으로 보십니까?

◎ 김현정 > 일단은 저희 당의 입장은 조희대의 대선 개입과 사법 쿠데타 이런 거하고, 지귀연 판사가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 취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풀어준 거.

◎ 진행자 > 그게 본질이라 이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 김현정 >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계속 지연되고 있잖아요. '침대 재판'한다고 비판받고 있고, 거기다가 지귀연 판사 자체가 지금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감사 대상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함흥차사고. 그래서 내란 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와 관련해서 사법부가 불신을 받고 있으니까, 국민들께서는 내년 1월에 윤석열이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나잖아요. 그리고 1심에서 '혹시 이러다 윤석열이 무죄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시거든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법부가 스스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라'라는 게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인 거고요. 회동설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이 주권자를 대의하는 헌법 기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보를 받아서 그 제보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질문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의무일 수 있거든요. 다만 그 제보가 얼만큼의 신빙성이 있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서영교 의원 등의 말에 의하면 본인이 야당의 민정 라인 하고 야당 의원들한테 들은 전언이 서로 일치했기 때문에 '신뢰할 만하다'라고 생각해서 그 의혹을 제기했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사자들도 '특검에서 수사를 한다 그러면 나가서 진술할 용의가 있다'라고까지 하고 있는 것이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의혹 제기를 한 건 아닌 것이고요. 만약에 100% 다 확실한 증거나 물증이 있다라고 하면 뭐하러 질의를 합니까? 그냥 바로 조치를 하면 되는 거죠.

◎ 진행자 > 그렇긴 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질은 앞의 부분이고. 뒤의 부분은 약간 방계적인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혹 제기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본질이 오히려 방계 때문에 흐려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을 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혹 제기를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저쪽에서 어떤 반박을 하고 나오면 재반박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입증 가능해야지 이걸 제기하는 것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 정치적으로 보면요. 더 중요한 본질이 그것 때문에 시끄럽고 묻혀 버릴 뻔도 한, 혹은 혼란스러워진. 그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현정 > 일단은 헌법 기관인 의원이 개별적으로 질의할 수 있는 것까지 저희가 못 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그 문제대로 그대로 하고. 또 당이 그동안 계속해서 사법부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던 것, 조희대의 그 책임을 지고 사퇴를 요구한다든지,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라든지. 그 요구들은 그대로 살아 있는 것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본질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혹 제기하신 분들은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하면 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하겠다' 그리고 '수사를 해야지 진실 여부는 드러날 것이다.' 이 입장이신 거죠?

◎ 김현정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혹은 제기된 것이고, 그 제기된 의혹의 근거,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민정 라인하고 야당의 의원, 그 두 분이 특검에 수사에 나가서 응할 용의가 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그거에 대해서 부인을 했으니까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인 것이죠.

◎ 진행자 > 그럼 다시 본질로 가보죠. 사법개혁 어떻게 풀어갈 생각이십니까, 지금?

◎ 김현정 > 일단은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트랙이 있는 거 같습니다. 하나는 법원 내부, 법원 노조와 현직 판사들조차도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내부에서 비판도 많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대선 개입과 사법 쿠데타 그리고 구속 취소, 재판 지연, 그리고 결석 재판을 계속 허용해 주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명확한 경위와 과정을 밝혀라 라는 그 측면이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사개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대법관 증원 등을 비롯한 사법 개혁과 관련된 그 법안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를 처리하는 것 이 두 가지 트랙으로 지금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진행자 > 밝혀라 하는 건 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 김현정 >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계속해서 사법부가...

◎ 진행자 > 합당한 설명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 김현정 >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로 조금 전에 법사위 전체에서 의결을 했는데 대선 개입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한 청문회.

◎ 진행자 > 청문회 하시기로 한 거요.

◎ 김현정 >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의결이 돼 가지고 9월 30일 날 열릴 예정입니다.

◎ 진행자 > 9월 30일이요?

◎ 김현정 > 그걸 통해서 일단 국회 차원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규명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되지 않거나 또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대한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가 사실 지난 5월 달에, 대선 개입이 지난 5월 1일 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시킨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의총을 열어서 많은 의원들이 '이거와 관련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국정 조사가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많이 있었고. 또 더 강한 주장은 '탄핵해야 된다'라는 주장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대선이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실행은 되지 못했지만 그런 논의들이 여전히 지금 살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라면 사법부에서 그런 조치들을 하지 않으면 그런 단계로 나아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탄핵도 할 수 있는, 살아 있는 카드란 말씀이시죠.

◎ 김현정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이건 대법원 측의 대응에 따라서 얼마든지 유연하게 다시 당의 대응은 바뀔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 김현정 >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명확하게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스스로의 자정 노력과 대선 개입, 사법 쿠데타에 대한 경위를 밝히는 것. 그 트랙 하나와 신속 공정한 재판, 그것을 위한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법안을 발의하는 것. 이 투트랙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진행자 > 내란 전담 재판부는 그럼 무조건 가는 건가요? 저쪽은 지금 아무것도 대응이 없으니까요. 가는 건가요 그걸로?

◎ 김현정 > 지금 가지고 그쪽에 대응이 없으면 그 속도는 계속 나가는 거죠.

◎ 진행자 > 언제 그럼 그게 실현이 됩니까?

◎ 김현정 > 아직 지금 '언제 한다' 이렇게 정해진 건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투트랙인데. 사법부에서의 조치가 미흡하거나 그렇다라고 하면, 논의 속도라든지. 왜냐하면 상임이나 또 상임위 차원에서의 논의도 있어야 되고,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된 것들이 당 차원에서의 또 논의 과정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나 속도들이 속도를 더 내는 거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근데 김 의원님 아까 우려하셨지만요. 지귀연 재판부가 예를 들어서 1심을 무죄를 준다거나, 혹은 구속 만료로 풀어준다거나, 이런 걸 막기에는 그전엔 적어도 가부 간에 가시적인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 김현정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계속해서 저희는 사법부에 스스로의 자정 노력으로 그런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하기를 사실 지금 상당히 센 어조로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사법부 스스로가 내란 전담 재판부도 꾸리고,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있고. 또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는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문형배 전 헌재 소장도 얘기하고 있고, 법원행정처장조차도 '항고를 통해서 다툴 길을 줘야 된다'라고 그전에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사법부 스스로가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지금 안타깝습니다.

◎ 진행자 > 그럴 의지는 없어 보이는 거죠, 지금? 보시기 어떻습니까? 변화 조짐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 김현정 > 오늘 또 무슨 행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갑자기 세종대왕을 언급하면서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오만한 그런 궤변을 늘어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런 태도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개입이나 사법 쿠데타라든지 재판 지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침묵함으로 인해서 사법부의 개혁을 촉발시킨 당사자가 할 소리는 적어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권 강화를 위해서 통치 수단으로 삼았다' 이런 표현들은 정말 너무 나간 발언이어서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리고 '백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법을 삼아야 된다'. 이게 본인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 김현정 >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의 정신이 민본주의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가 그 민심의 뜻을 따라서 정당한 사법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왕권 강화로 이런 거를 매도한다는 것은...

◎ 진행자 > 저도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굉장히 모순된 주장을 하고 계신 거 같아요. 왜냐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법을 삼아야 된다'고 지금 세종대왕의 말씀을 빌려가지고 하시는 분이 '정작 대선 때 국민의 권리를 법적 권한으로 뺏으려고 그랬던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이 많은데요. 그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서요.

◎ 김현정 >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권 분립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만든 법을 근거로 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입법부의 법률을 근거로 해서 사법부의 독립이 있는 것이지,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하라는 게 독립은 아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신 시간표로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 보니까요. 이제 연말이라 해봐야 2,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10월, 11월, 12월이요. 그리고 여러 가지 1심 재판 결과를 지귀연 판사는 올해까지 낸다고 했고요. 그다음 구속 만료 기간 다가오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법부의 반응이 없으면 적어도 그전에는 전담 재판부나 뭐가 출범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거는 하여튼 민주당도 그런 방향에서 동감하고 있단 말씀이시죠.

◎ 김현정 > 그렇습니다. 그런 시간표대로 가고 있는 거고. 일각에서는 속도 조절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속도 조절은 저희가 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진행자 >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게, 사법부가 지금처럼 아무 반응이 없는데 그냥 쭉쭉 가다 이번 해를 넘기거나, 이런 상황은 없단 말씀이시죠?

◎ 김현정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자, 그럼 지금 3대 개혁,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사법 개혁은 지금 말씀하신 그 순서대로 가는 것이고. 검찰 개혁은 이제 법안은 통과됐으니까요.

◎ 김현정 > 9월 25일 날 예정돼 있고.

◎ 진행자 > 예정돼 있으니까요. 됐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 순서대로 가는 겁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 김현정 > 언론 개혁 말씀하셨습니까? 언론 개혁도 이렇게 지금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검찰 개혁은 기본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걸 얼개로 하는 정부조직법이 9월 25일 날 처리가 되고. '구체적인 검찰개혁 4법에 대해서는 1년 동안 더 숙의 과정을 거쳐서 내년 9월에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완료되는 시점은 내년 9월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 언론 개혁과 사법 개혁에 대해서 속도 조절론이 일각에서 얘기를 하던데 그건 아니고. 왜냐하면 9월 30일 날 지금 언론 개혁과 관련된 정보통신망법을 발의하겠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10월 중순경에 언론중재법도 발의가 예정되어 있고 11월에 처리하겠다라는 계획이거든요. 그건 원래 우리가,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계획입니다. 그러면 언론 개혁은 11월이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검찰 개혁보다 빠른 것이죠. 사법 개혁도 마찬가지로 10월 달에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10월 달은 처리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11월 달에 언론과 사법 개혁을 처리하겠다' 이게 민주당의 시간표입니다.

◎ 진행자 > 나경원 의원 간사, 야당. 그건 물 건너 간 겁니까? 민주당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 김현정 > 이미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 가지고 부결이 됐고,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정기 회기인 12월 9일까지는 재상정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없고,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의힘에서 적합한 의원으로 간사를 다시 추천하는 게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의 변화 가능성 있습니까? 그냥 계속 그런 건가요, 보시기에?

◎ 김현정 > 만약에 계속 지금처럼 그렇게 떼쓰기로 일관한다면 간사를 선임 못 하는 상태에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불이익은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 다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 진행자 > 이건 약간 결이 다른 질문인데 배임죄 폐지는 어떤 배경에서 추진하시는 겁니까?

◎ 김현정 > 이게 사실 배임죄 폐지가 저희가 상법 개정을 두 차례 걸쳐서 했잖아요. 그때 재계에서 많이 상법 개정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면서 상법 개정이 되면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있고 경영진이 배임죄로 피소가 되면, 경영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거 할 때 '위축될 수 밖에 없다' 그런 제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얼마 전에 당에서 '경제 형벌 합리화 TF'를 만들어서 논의 중에 있거든요.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한 걸로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지금 재계에서는 상법상의 배임죄를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해달라, 배임죄를 폐지하지 않더라도. 이런 요구도 있는 거고. 실제로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확하게 원칙을 규정하면, 배임죄 폐지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의가 있는 것이고. 사실 국민의힘에서 배임죄 폐지를 주진우 의원이 반대를 하던데, 국민의힘도 재계와 마찬가지로 남소의 우려 때문에 상법 개정 반대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는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 엮어가지고 대장동 사건을 이제 배임죄 관련된 혐의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정치 공세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주장했던 것도 다 뒤집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주장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정치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쟁화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되묻고 싶어요. 대장동 재판과 관련해서 지금 남욱 등 해가지고 피고인들이 진술 다 번복하고 있잖아요. '검찰에서의 협박이 있었다', 이런 진술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배임죄와 관련해서는, 사실 배임죄는 '이현령비현령 범죄'라 그래서 선진국에는 거의 없는 범죄입니다. 이게 군부독재 시절에 상대방을 탄압하는 도구로 많이 썼던 게 배임죄이기도 했던 거거든요. 그 배임죄와 관련해서, 이번에 '상법상의 배임죄를 폐지하느냐 마느냐'의 논의는 이 상법 개정과 재계의 요구를 수용해 가지고 오래 전부터 논의했던 것이고, 국민의힘 측에서도 그런 논리로 상법 개정을 반대했던 것인데 이제 와서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여 갖고 정쟁화시키는 것은 정말 그건 잘못된 겁니다.

◎ 진행자 >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갑자기. 지금 바꾸자는 법 중에 야당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동의하는 건 뭐가 있습니까?

◎ 김현정 >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저희가 통과시켰잖아요. 그때도 비쟁점 법안들이 있습니다. 많은 민생 법안, 여야 간에 합의했던 서른일곱 개의 법안이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 서른일곱 개 법안에 대해서 다 필리버스터한다 그래서 상정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3대 특검법만 부득이하게 상정을 했는데, 3대 특검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 안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들에 대해서 여야 원내 지도부가 지금 협상 중에 있거든요, 다섯 시부터? 근데 거기에서도 이번에 올라갈 비쟁점 법안이 49개가 있고, 그중에서 여야 간에 시각이 다른 법안은 한 여섯 개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 여섯 개 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하면 되는데 '49개 법안 전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하겠다'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또 49개의 비쟁점 법안들 처리 못하게 되는 처리 못 하게 되잖습니까.

◎ 진행자 > 그래서요.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건데. 견해가 달라 싸우는 건 싸우더라도. 별 이견이 없는 건 통과시켜서 나라가 돌아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 김현정 >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지금 국민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서 이렇게 국민을 볼모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 진행자 > 좀 이따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시면 한번 그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49개나 된다고요, 여기에.

◎ 김현정 > 지난번에 처리 못한 39개에다가 이번에 법사위에서 처리된 비쟁점 법안이 또 12개가 있거든요. 49개의 법안인데, 비쟁점 법안은 국민들을 위해서 처리를 해주는 게 공당의 태도...

◎ 진행자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