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무카페] 임차인 사망시 임대보증금 반환방법

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2025. 9. 2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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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주택임차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있으며 임대인은 누구에게 반환하면 될까? 이는 임대차계약에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문제다.

임차인의 사망이 임대차계약의 종료사유는 아니다. 임차인의 상속인이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임차인의 상속인은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상속재산을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다.

임대차 합의해지나 기간만료된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상속인 중 1인이 임대보증금을 자기에게 달라고 한다면 우선 사망증명서와 상속관계서류(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를 통해 사망사실 및 상속인을 확인하고 상속인이 1인이면 그 상속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면 된다. 상속인이 여러명이면 상속비율대로 나눠 주면 되는데 상속인 중 1인에게 반환할 때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나 합의서(인감증명서 첨부)를 받아두어야 한다. 임대인이 상속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거나 상속인간 합의가 안 될 때는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다.

임차인이 사망하였을 때 그 임차주택에 사실혼 배우자가 살고 있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의 주거난, 생활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는 ‘1항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2항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임차인의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살고 있다면 사실혼배우자는 임차권을 승계받지 못한다.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승계대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 승계하지 아니한다.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는 임차권의 승계인에게 귀속되므로 승계인은 주택수선청구, 차임감액청구, 보증금반환청구의 권리와 차임지급의무, 원상회복의무도 발생한다.

/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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