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구의 알뜰신잡] 반환일시금 반납하면 연금액 커진다… 60세 일시금 수령 땐 전환 불가

강승구 2025. 9. 2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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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으로 '반환일시금 반납제도'가 꼽힌다.

22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는 과거 받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다시 납부하면 가입 기간을 복원해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다.

이러한 반환일시금은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시기의 가입 기간을 반납으로 복원하면 연금 수령액이 크게 늘어난다.

일시금을 받으면 국민연금과의 법적 관계가 끝나 재가입이나 반납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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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높았던 시기 이력 복원 효과… 연금 수령액 증액 가능
60세에 일시금 받으면 재가입·반납 불가, 최소 10년 가입해야 연금 수령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 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모습. [연합뉴스]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으로 ‘반환일시금 반납제도’가 꼽힌다. 과거에 받은 반환일시금을 다시 내면 가입 기간이 복원돼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시기의 이력까지 반영된다. 다만 60세에 일시금으로 받으면 반납이 불가능해 주의해야 한다.

22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는 과거 받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다시 납부하면 가입 기간을 복원해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다.

반환일시금은 가입자가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60세에 이르거나, 사망·국적 상실·국외 이주 등으로 자격을 잃었을 때 본인이나 유족의 청구로 지급된다.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된 1988~1998년에는 실직 1년 후 반환일시금 수령이 가능했다. 특히 외환위기 직후에는 1998년 실직자가 2000년까지 신청할 수 있어, 생활비 마련에 몰린 이들이 노후 자금을 당겨 썼다.

이러한 반환일시금은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시기의 가입 기간을 반납으로 복원하면 연금 수령액이 크게 늘어난다. 납부한 보험료 대비 효과가 큰 구간이어서 반납 기회가 있으면 가입자에게 돌아오는 혜택도 크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을 산정할 때 소득대체율을 적용한다. 이는 가입자가 40년간 보험료를 냈다고 가정했을 때, 전체 평균소득과 비교한 본인의 연금 월액 비율을 의미한다.

1988∼1998년 소득대체율은 70%였다. 1999∼2007년에는 60%로 낮아졌고, 2008년부터는 5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떨어져 올해 41.5%가 적용됐다. 다만 올해 연금개혁에 따라 내년부터는 41.5%에서 43%로 인상된다.

반납금은 전액을 한 번에 내거나, 신청 기간에 따라 2∼24회로 나눠 내기가 가능하다. 반납금을 분할해 내면 남은 금액에 이자가 붙어 총 납부액이 일시납보다 많아진다. 다만 가입 기간 복원 효과는 동일하다. 여유가 있으면 일시납이 유리하고, 당장 큰돈을 내기 어렵다면 분납을 선택하면 된다.

반환일시금은 지급 사유 발생 후 5년 이내(연령 도달 사유는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다만 지금은 폐지된 사유라도 청구 기간을 다시 계산해 신청할 수 있는데, 가입 자격 상실 후 1년 경과(1999년 폐지)나 다른 공적연금 가입(2007년 폐지)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60세가 돼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반납해 매월 연금으로 전환할 수는 없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 가입 기간이 부족하면 60세 이후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일시금을 받으면 국민연금과의 법적 관계가 끝나 재가입이나 반납도 불가능하다.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자격을 잃더라도, 일시금을 받지 않고 남은 기간을 두면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으로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때 최소 10년을 채우면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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