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재건축 세대수 160% 가이드라인서 제외·적용 안한다’

기준 용적률 326%와 어긋나
아파트·빌라단지들 ‘반발’
비대위 관계자들과 간담회
신상진 시장도 “하지 않을 것”
분당재건축을 할 때 기존 세대수의 1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놓고 아파트단지뿐만 아니라 빌라단지에서도 반발하고 있는 것(9월21일 보도=분당재건축 ‘세대수 160%’ 가이드라인··· 아파트단지들 ‘비대위’ 반발)과 관련, 성남시가 ‘160% 조항을 최종 가이드라인에서 제외하고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성남시는 22일 오후 성남시청에서 ‘분당재건축 세대수 제한반대 비상대책위원회’(세대수 비대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주민대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성남시는 이날 가이드라인과 관련, “지나치게 소형으로 하거나 용적률을 지나치게 높게하는 등의 악용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주거생활 쾌적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기본계획상의 수치로 제시한 것일 뿐 당초부터 제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도지구인 시범단지 현대우성(현대·우성아파트 및 장안타운건영빌라, 3천713세대)의 경우 기존 세대수보다 1.7배 많은 정비계획안을 제출했는데, 이를 문제삼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그러면서 “주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160% 규정은 최종 가이드라인에서 제외할 것”이라며 “160%(1.6배)를 강제 적용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성남시는 이와 함께 선행 재건축 단지들의 세대수가 많아질 경우 후발 재건축 단지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번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서 재건축에 따라 최대로 증가가 가능한 인구수를 12만명으로 했는데 기반시설과 인구를 상향해 재건축 전체 세대수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신상진 시장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용적률 한도를 326%로 정했고, 세대수 증가 문제는 논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불필요한 권장 내용을 내놓음으로 해서 주민들이 걱정하시도록 한 것에 대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성남시는 앞서 지난 19일 성남시청 온누리실에서 개최한 ‘분당 노후계획도시 2차 특별정비구역 선정’에 관한 주민설명회에서 “2022년 기준 분당은 9만8천683세대, 인구는 24만100명으로 재건축을 할 때 기반시설 확충 가능 범위 내 최대로 증가가 가능한 인구수는 12만명으로 산출됐다. 세대수로 하면 5만7천700으로 현재 세대수 대비 60%”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근거로 ‘재건축 세대수는 현재 세대수 대비 160%이내에서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는 ‘특별정비계획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논란을 초래했다.
이에 대해 용적률 200% 미만, 특히 140~180%에 해당되는 정자동 한솔마을 1·2·3, 수내동 푸른마을, 서현동 효자촌, 구미동 무지개마을 6·7·8·9·10, 정자동 정든마을, 탑마을 벽산, 야탑 선경아파트단지 등이 ‘분당재건축 세대수 제한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거세게 반발하며 세대수 제한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긴급 간담회에는 분당빌라단지연합회장, 매화마을 빌라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장 등도 참석해 반발이 빌라단지로도 확산된 상태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해 4월 분당재건축에 적용되는 ‘기준 용적률’을 326%로 확정한 바 있다.
‘세대수 비대위’ 측은 ‘세대수 160%’를 적용하면 기존 용적률 200% 미만 아파트단지들은 지금까지 준비해온 ‘기준 용적률’을 다 활용하는 게 불가능해지고 갖가지 부작용이 뒤따른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2천세대·용적률 180%인 아파트단지의 경우 326%를 적용해 재건축하면 1.81배인 3천622세대가 가능하다. 하지만 ‘160%’를 적용하면 최대 3천200세대만 허용돼 일반분양할 수 있는 422세대를 줄여야 하고 그만큼 주민들의 분담금이 늘어나면서 사업성에도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용적률 200%를 기준으로 어떤 단지는 이득을 보고 어떤 단지는 피해를 보게 돼 불공정·역차별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주민 갈등과 분열만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특히 ‘기준 용적률 326%’를 발표해 놓고 지금 와서 갑자기 세대수를 제한하겠다고 하는 것은 주민 기만이라고 반발했다.
성남/김순기 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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