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의붓형·편의점주 흉기살해' 30대에 징역 40년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집에 사는 의붓형과 동네 편의점 주인을 흉기로 잇달아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4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오늘(22일) 보복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의붓형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뒤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 20대 여성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집에 사는 의붓형과 동네 편의점 주인을 흉기로 잇달아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4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오늘(22일) 보복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하고 보복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과 죄책이 크지만 피고인이 조현병과 충동조절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의붓형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뒤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 20대 여성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서승택(taxi226@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