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간첩 99명 체포’ 보도한 스카이데일리, 인터넷신문협회서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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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등의 보도로 논란이 된 인터넷매체 스카이데일리닷컴(이하 스카이데일리)을 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협회 징계조사위원회는 스카이데일리가 중국인 간첩이 체포됐다는 지난 1월 보도를 비롯해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왜곡 보도 등이 협회 회원 관리 규정, 협회 강령, 회원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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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1월 17일 지면 [스카이데일리 지면 갈무리]](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2/ned/20250922191248275rzkq.jpg)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등의 보도로 논란이 된 인터넷매체 스카이데일리닷컴(이하 스카이데일리)을 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 열린 임시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137인 가운데 97인이 참석한 표결에서 85인의 찬성으로 스카이데일리 제명안을 의결했다. 스카이데일리는 즉시 회원 자격을 상실했다.
협회 징계조사위원회는 스카이데일리가 중국인 간첩이 체포됐다는 지난 1월 보도를 비롯해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왜곡 보도 등이 협회 회원 관리 규정, 협회 강령, 회원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징계조사위원회는 스카이데일리에 대한 제명을 권고하고, 당사자 소명과 이사회 등 절차를 거쳐 이날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스카이데일리의 중국인 간첩설 보도와 관련해 스카이데일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를 벌인 끝에 이 보도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지난 7월 해당 기사를 쓴 기자와 조모 당시 스카이데일리 대표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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