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 법치’ 강조한 조희대 대법원장 “법을 왕권강화 수단 삼지 않아” [지금뉴스]

김세정 2025. 9. 2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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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면서 "법은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향상시키는 토대"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은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다만 최근 여권 등에서 사퇴를 촉구하는 등 압박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개최한 이번 행사에는 10여개 국가 대법원장·대법관이 참석해 '법치주의와 사법 접근성의 제고'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에 나섰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사법 영역에서 세종대왕의 업적을 집중적으로 조명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의 측면에서 볼 때 세종대왕은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라는 '민본사상'과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백성을 위한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셨다"면서 "통일된 법전을 편찬하고 백성들에게 법조문을 널리 알려 법을 알지 못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하셨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백성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형사사건 처리 절차를 분명하게 기록하게 하고, 사건 처리가 장기간 지체되지 않도록 하며, 고문과 지나친 형벌을 제한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셨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인공지능(AI)와 사법의 미래'를 주제로 한 3세션과 관련해서는 "기술 의존으로 인한 판단 오류와 법적 책임의 불명확성, 판단의 공정성에 대한 새로운 의문과 같은 도전적 과제 역시 직면하고 있다"며 "세계 각국 사법 영역에서 이뤄진 인공지능 활용의 다양한 사례와 성과를 폭넓게 공유하고, 정보 격차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해 인공지능을 통한 사법 접근성의 실질적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발음기관의 모습과 발성의 원리를 본떠 자음 바탕글자를 만들고 하늘·땅·사람의 형상을 본떠 모음 기본글자를 만든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와 철학을 직접 해외 대법관들에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세종대왕의 법 사상을 기리고자 마련된 이번 콘퍼런스가 법치주의와 사법의 이상을 새롭게 확인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채연, 화면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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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기자 (ma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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