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사용 전환 독려 요청

이준희 letswin@mbc.co.kr 2025. 9. 2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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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가 끝나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합법적인 전환을 독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생활형 숙박시설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작년 10월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 발표 이후 건축법 개정 등 여러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며 "이달 말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소유주들이 합법 사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독려해 달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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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차관, 생활숙박시설 점검회의 주재

이번 달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가 끝나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합법적인 전환을 독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생활형 숙박시설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작년 10월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 발표 이후 건축법 개정 등 여러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며 "이달 말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소유주들이 합법 사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독려해 달라"고 했습니다.

회의에는 국토부와 10개 광역·기초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합법사용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9·7 공급대책에 포함된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전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흔히 '레지던스'로 불립니다.

외국인 관광객 장기체류 수요에 대응해 2012년 도입돼 6월 말 기준 전국 18만 5천 실에 달하는데, 투기 수요가 몰리고 주거용도로 사용되면서 논란이 돼 왔습니다.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거용을 오피스텔로 전환하거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지만, 반발이 계속되자 올해 9월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이나 용도 변경 신청을 한 생숙 소유자에게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추가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오피스텔 용도 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위한 요건을 완화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발표일 이전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활형 숙박시설은 복도 폭이 1.5m라 해도 피난시설·방화설비를 보강해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성능을 인정받았다면,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전환하는 것을 지원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은 9·7 공급대책에도 비아파트 공급책의 하나로 포함됐습니다.

이 차관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공사 중인 시설의 설계변경을 지원하기 위한 건축물분양법 개정 추진 등이 포함된 만큼 국토부도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econo/article/6758611_367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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