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간병 살인’ 비극…아내이자 모친 살해 후 강물 뛰어든 父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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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들의 아내이자 모친인 80대 여성을 약 10년 간 병간호하던 끝에 살해한 80대 남편과 50대 아들이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자 관계인 A씨와 B씨는 지난 3월4일 오전 10시30분쯤 고양시 일산서구의 모 아파트에서 본인들에게 각각 아내이자 모친인 80대 여성 C씨를 전선으로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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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자 간 공모관계 인정…각각 징역 3·7년 선고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본인들의 아내이자 모친인 80대 여성을 약 10년 간 병간호하던 끝에 살해한 80대 남편과 50대 아들이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각각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A씨와 5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3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부자 관계인 A씨와 B씨는 지난 3월4일 오전 10시30분쯤 고양시 일산서구의 모 아파트에서 본인들에게 각각 아내이자 모친인 80대 여성 C씨를 전선으로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 당일 밤 서울 송파구 잠실한강공원에서 강으로 뛰어들었으나 한 목격자의 신고로 구조됐다.
약 10년 전부터 C씨의 병간호를 맡아온 A씨와 B씨 부자는 C씨의 건강이 점차 악화하며 부양에 어려움을 겪었다. 다른 가족들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지원이 힘들어지자 이들은 C씨를 살해하고 본인들은 극단선택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소된 이들 부자는 '상대방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록 전체 모의과정이 없었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뤄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면서 "피고인 A씨는 이 사건 범행 도중 B씨에게 범행 도구를 갖다주는 방법으로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10년 이상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정성껏 보살피는 데에는 큰 희생과 노력이 수반됐을 것"이라면서 "피해자가 '요양원에 가는 건 싫다'고 하자 이로 인한 좌절감이 범행 결의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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